안녕 하세요.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체불 임금 : 2003년 10월 25일 사직을 하였고 2002년 10월, 2003년 3월, 4월, 5월, 9월, 10월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 과정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부터 중국 프로젝트로 중
국에 체류하다가 2003년 10월초에 귀국을 하달 받아 10월 22일에 귀국하여 보니 회사는 다음날 이사를 이사를 간다고 하고, 그당시 인사 담당자(지금은 퇴직)가 '이사하는곳에 팀장님 책상이 자리가 없으니 사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여 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10월 25일 수차례 연락 끝에 사업주와 만나서 회사 사장이 어려우니 퇴사를 하여 줄것을 통보 받았고, 체불 임금및 중국에서의 체류비, 대출금등은 12월 말까지 해결을 하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11월 5일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아직 퇴사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여 퇴직 처리를 요청하고 11월 12일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고하니 퇴사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여, 이미 퇴사한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여 11월 20일 부로 퇴직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2.출장비 : 2003년 6월 부터 10월 까지의 중국 체류비를 회사 사장상 저의 개인 자금으로 해결을 하였
습니다. 6월 부터 9월분 까지의 체류비는 이미 회사에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제출한 상태이고, 이후 체류비및 월세 계약 파기(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였음)에 의한 위약등의 영수증은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3.대출건 : 전 사업주는 2002년 2월 1년후에 상환을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직원들 명의로 2000만
원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10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참여를 하지 않은 직원들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모두 그해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대출 만디가 도래 되어 대출금 반환을 요청 하였으니 현재 회사 사정산 상환이 어려우니 1년만 더 연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명명을 제외한 8명이 직원 상호간의 맞 보증을 하여 대출을 1년 연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의 3개월 간의 이자 연체와 이미 만기된 대출금의 연체로 인하여 은행으로 부터 2004년 2월 12일까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경매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출 은행 지점의 책임자는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하여 보니 대출금이 우리 사주 구입 금액으로 사용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느 직원도 회
사 주식이나 매입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것을 문서를 받은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어서 회사에 두고 왔다가 분실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은 1,2,3번 항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
금 합니다. 더불어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단체(7명)로 하는것이 유리 할까요?
참고로 시가 13억 상당의 사업주 자택과 시가 40억 상당의 사업주 소유의 원룸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소유주가 모두 사업주에서 사업주 여동생및 형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의 형이나 여동생 재산에 대하여 압루 조치가 가능한지요?
전화 번호 : 011-9718-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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