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4년 여학생을 채육관관장이 강간해서 1심에서 징역10년을 받은 사건인데 조수진변호사가 2심서 변호를 맡았는데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변호를 했음. 체육관관장의 지속된 성폭행으로 여학생이 성병까지 생겼는데 2심에서 변호를 담당한 조변호사가 변호한다는 말이 "다른 성관계 특히 아버지때문에 생긴것"아니냐? 피해아동이 체육관을 그만두고 3년뒤에 고발한 것인데 그사이 많은 다른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체육관 관장에게 뒤집어 씌운것 아니냐?
이런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조수진이분 노무현재단에서 뭘 맡고도 있다고 하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데 뭐 이런 변론을하지?
도대체 이게뭐야? 강북을 이제 시간도 후보 서류준비할 시간도 없어서 누가갈지 모르겠지만 참.. 조수진 저런걸 못거르고 공천한 민주당 이건 사과해야하고 반성해야된다. 저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범법자도 변론 받을 권리가 있다지만 저런변론은 참.. 썩을 년
저게 변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