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언급한 독소조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2조는 이렇게 돼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12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쓰자면 ,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검 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