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현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수현님의 어머님은 예식장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용
직으로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수현님의 어머님이 정식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월 급여를 받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였다면 정식직원인가
아니면 일용직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 또한 임수현님의 어머님은 예식장에서 일하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었
다면 이는 업무중의 상해이고 그렇다면 예식장 업주는 임수현님의 어머님이 입은 상해
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식장 업주가 치
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이에 대해 예식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
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고 치료비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임수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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