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 권력남용"? 정신 나간 검찰주의자들의 망발>
검사 탄핵을 놓고 검찰이 "제1당 권력남용, 사법 정치화 시도, 검찰에 대한 보복, 외압" 등등 지들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소리를 죄다 내뱉은 모양이다.
권력의 행사는 최대한 절제되어야 한다. 비록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라고 해도 그의 행사는 부당하고 위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제 없이 주어진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권력 남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권력 남용'에 찌들어있는 유일한 집단이 검찰이다. 다른 어느 조직도 이런 집단이 없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그와 함께 일한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더 나아가 그런 사람과 지나치다 우연히 마주쳤던 인연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죄다 잡아다 털어댔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한 가족의 일생과 일상을 다 뒤집어 털어댔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의 일생은 물론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행정 행위들을 범죄 혐의로 몰고 있다.
있지도 않은 혐의를 슬쩍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이를 '법조계 발'로 보도하고, 검찰은 이런 보도를 '혐의의 단서'라며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고는 처음에 제기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다 별건의 별건의 별건의 혐의를 끊임없이 만들어간다.
불행하게도, 검찰의 이 모든 행위들은 '불법'이 아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구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대꾸한다. 이런 게 권력 남용이다.
반면 국회는 장관과 판사, 검사 등의 고위공무원에 대해 과반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이러한 권한에 대해 '절제'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포기'의 수준으로 이 행사를 자제해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임성근 판사 탄핵이 헌정 이래 최초의 탄핵 사례였다.
그런데 이걸 한다고 '권력 남용'이라고?
검찰 스스로 통제하지 않는 검찰권의 남용은 법원이 바로잡아주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법원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동조하고 부추긴다.
그러니 이런 검찰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면 국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이에 대해 '절제된 행사'가 아니라 아예 '권한 포기' 수준에 이르고 있으니,
적어도 수십, 수백 놈은 날려버려야 마땅할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중에 겨우 한둘 건드리는 걸 가지고 '권력 남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대한민국에서 권력 남용에 찌든 유일한 집단인 검찰에게서 이런 적반하장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검사 탄핵은 아주 '일상화'해야 한다.
검찰이 그렇게 하듯이, 뭐가 조금만 있어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삐딱한 놈들은 죄다 탄핵시켜야 한다.
이 인간들은 그렇게 해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