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에 헌재에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탄핵소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각자 정치적 성향은 있겠지만,
어느정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식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탄핵심판의 쟁점
1. 재난 예방조치 의무:
압사라고 하면 엄청난 인파 속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람
몇명 정도 바닥에 깔려서 밟혀 죽는 것 생각하지, 선 채로
백여명이 낑겨 죽는 압사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
그런 것까지 왜 예방 못했냐고 따지는 건 억지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행사는 물론 예전에도 했었던 것이지만
코로나로 억눌렸다가 3년만에 폭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2.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보고도 이게 위험상황이라는 인식을
참사 직전까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대응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던 누군가는 이미 4시간 전에도
이거 큰일나겠다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신고했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후로 4시간을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멍청하게 그대로 있다가 결국 그 꼴이 났는데
그걸 경찰 몇명 와가지고 미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는 들어왔지만 아무도 안 죽었고 안 다쳤고 인명피해 0인데
경찰 몇명 거기 가서 뭐하죠?
확성기 들고 외칠까요? 공포탄이라도 쏠까요?
3.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무슨 벼슬이라도 한 양 기세등등한 유족 앞에서
날 죽여줍쇼 하고 무조건 납작 엎드리지 않은 게
괘씸죄에 해당되어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된 거라면
달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유족들 비위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법적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애들 납치해서 이태원 골목에 강제로 밀어넣고
못 빠져나오도록 입구 봉쇄하고 손발 묶어놓은 건 아니잖습니까.
첫 신고 후 4시간동안 경찰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오지 않은 경찰 때문에 참사가 났다면 모를까,
마음만 먹었으면 자력으로도 빠져나갈 기회가 충분했는데
끝까지 위험 인식조차 못하고 안이하게 있다가 사고 당한 겁니다.
집단 안전불감증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은 건데,
어쨌든 귀한 자식 잃었으니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뭐든 화풀이 대상은 필요하고, 제일 적당한 놈이 장관일 뿐이죠.
"159명 사망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운명은?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