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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뉴스버스가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선정 관련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계변경조건은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방침이 먼저 바뀌어야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국토부가 먼저 대안노선을 제시하지 않으면 용역회사가 자의적으로 원안 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겠죠. ( 발췌 글 ) [단독] "종점 변경" 국토부 방침 없인 용역업체 설계 변경 못해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맞습니다. 국토부가 노선변경 문의하지도않았는데 뭐하러 기술용역 업체가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겠는지, ㅎ 썩은 냄새가 너무 납니다. ㅎ 노선 변경안을 지시하고 거기에 끼워맞춰 맞춤형 의견서를 요구했겠죠. 온통 거짓말 천지니 이거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공수처 조사도 해야 하고, 오리발, 거짓말 전문, 사기,조작질 전문 건희일가,ㅎ 뭐 뻔한거 아니겠는지,
정책을 정치난장으로 끌고가 온갖 물타기와 잇슈를 잇슈로 덮으며 간 보다 빠져나가는 일관된 패턴.
지 목잘라서 들고 댕기는놈 장관 호칭도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