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고속도로가 80키로 미만으로 정체 중일땐 1차로는 주행차로로 운행 가능 합니다. 2차로의 차간 거리가 확보되고 시속80키로 이상 주행이 가능할때는 1차로는 추월 목적외에는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벌점 10점 범칙금9만원 입니다. 1년에 벌점30점 부터 보험료 할증됩니다.
지방.. 경남 마산에 살고 있습니다. 남해선이 진주까지 4차선이고 이후 2차선, 구마선이 2차선.. 주로 2차선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 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1차선에 차 박아넣고 저속 주행 하는 넘들이 많습니다. 결국 2차선으로 추월해 가야합니다.
알아서 잘다닐텐데, 개,돼지로 여기니 국민을 가르칠려고 들지. 일차선 비우고 기득권자들만 일차선으로 다니겠다는건가? ㅎ
차로주행 개념없는넘들이 하도많아 미칠지경이 한두번이래야, 고속도로 도로법 준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