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성님, 그럼 혹시 코인남국이가 이태원 법사위때 코인거래 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2일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1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 등을 대조해 보면
논란이 된 거래는 지난해 11월 7일에 이뤄졌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 속에 여야가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다.
오후 2시 17분 시작된 회의는 4시 26분에 정회했다가 4시 59분에 속개한 뒤, 6시 56분에 산회했다.
김 의원은 산회를 8분 앞둔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나서 7분 뒤였다.
비슷한 시점에 서로 다른 코인을 여러 차례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발견됐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대단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어처구니없게도 거기서마저 코인거래나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럴 순 없습니다.
재명이 심복이니까 그냥 슬쩍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확증해도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