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심야 집회는 불허할려고
하나 봅니다.
노상 방뇨. 고성방가 등..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어떤 이는 노상방뇨나 고성방가만 단속하면되지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건
위헌이라고 합니다.
집회자 중에는 일부 과격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기물파손이나 지나친 소음은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퇴진,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압박. 시위는
이 정권에서 막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불법화 시키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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