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7TQq4IA8pA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구체 증거 또 나왔다.
[MBC 단독] "尹 장모가 던진 물량, 김건희가 32초 만에 받아"
*2010년 11월 3일,
최씨 6만2천여 주, A씨 2만5천여 주, 매도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일치
* 9만주 김건희씨가 매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가족들의 수상한 주식 거래 내역을 M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시장에 내놓은 물량을, 딸 김건희 씨가 불과 32초 만에 사들이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이 됐는데요.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간 시간 차는 11초에 불과했습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결국 김 씨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나중에 도이치의 재무총괄 이사까지 지냈던 A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던 인물.
검찰은 이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 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습니다.
[정민규 / 금융 전문 변호사] "짧은 시간 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났다. 특히 매도인 측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건 어느 정도 통정매매라고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구체적인 의심 거래 정황에 대한 MBC의 해명 요구에도 윤 후보 측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