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님께서 2004-07-10 19:34:09에 쓰신 내용입니다
: 이혼하게 되면서 친권이 완전히 엄마에게로 넘어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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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서 아빠가 친권도 포기하고 다시는 애를 안보기로 해도, 나중에 아빠가 아이를 보고싶다고 키우겠다고 주장하면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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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선 어떤 경우라도 아빠쪽에 우선권이있고 친권이 남아있게 되는거라고
: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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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으로 양육자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되면 친권이 엄마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친권도 포기했지만 애를 다시 안보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상 면접교섭권이라고 하여 부모로서 자녀를 볼 수 있는 교섭권 즉 면접교섭권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애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시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이를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음에서 양육권의 경우에는 아빠가 다시 키우겠다고 하여도 양육자지정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키운다고 하여 애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누가 아빠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그랬나요
그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상식이란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빠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 2~30여년전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 아빠에게 자녀 양육권을 우선 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관행이니 상식이니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 양육권에는 부모가 우선이 아니고 자녀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애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겠느냐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애는 누가 키워야 합니까?
당연히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자녀 양육은 엄마가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고 애를 키운다고 하면 대체로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아빠는 양육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경향입니다.
다만 양육비가 현실화하지 않는 면이 있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양육비도 거의 일인당 100만원도 청구하는 일도 있고 인용도 되고 있으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곧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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