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심 무죄 준 판사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닙니다 . 사실은 1심 검사의 공소장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았죠^^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 배경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은 가지만, 이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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