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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우리나라는 등기관이 실질적이 심사권이 없고 서류심사만으로 등기를 해주는 것이 등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등기관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등기에 관한 제반 법령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제3자인 객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함. 관계인간 마찰이 발생할 때 개입하는 형태일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