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2개월 전에 친구로 부터 피씨방을 인수했습니다..
보증금 2500만원 권리금 55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헌대 이친구가 몇일전 저의가게 근처에다 크게 피씨방을 차렸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참고로 제가 인수할때 게임방은 친구 누나 명의로 돼어있었고
지금 새로차린것은 누구 명의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리금을 줬다는 계약서는 현제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보증금 계약서만 가지고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제 메일 주소는 altltrkfn@hanmail.net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법적인 조치가 있다면 이동준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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