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난 아직도 이 말이 당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공개 토론장에서 선거 당락에
큰 변수로 작용할 중요 사건에 대해
해당 후보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맞는데
적극적이든 즉흥적이든 그게 뭐시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그럼 즉흥적이고 방어적인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라도 된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