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음: 경고,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제명.
이 가운데, 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내에서 버티는 게 가능한 징계라고 함. (즉, 내부총질이 가능)
특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대표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유지가 되긴 됨.
중요한 건, 제명 및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원회가 의결로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인정해줘야 효력 발휘된다고 함.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회는 현 당대표의 입김이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듯 함.
(그래서 오히려 제명이나 당원권정지 같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징계를 그가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함)
따라서, 공식절차상으로도 여전히 당 내 분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
당원권정지 6개월은 상당히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함.
(그래서, 6개월은 최고위원회에서 번복될 수 있으니, 따라서 차라리 2개월 정도 때리면 최고위원회도 번복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2개월 정도 때리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기도 함. 하지만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원권 6개월 정지.)
대표가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못하면 당대표업무가 사실상 공백상태라는 점에서,
궐위상태에 준하여, 조기 전당대회 같은 걸 통해 당대표를 새로 뽑을 수도 있다고 함.
만약 자숙하지 않고 흑화해서 당 안팎에서 계속 분란을 야기한다면,
그걸 빌미로 재차 당내의 탄핵 제도 같은 걸 통하거나 최고위원들을 모두 일괄사퇴시키는 방식으로 축출될 수도 있다고 함.
(개인적인 생각으론, 6개월 당원권 정지는 한마디로, 숨소리도 내지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살려줄 수도 있다는 말 같네요)
또한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검경의 수사 문제임.
판례에 따르면 금전이 아닌 성접대 또한 뇌물로 볼 수 있음.
성상납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다면,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관건이 됨.
그런 뇌물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시점이 되는데, 그 시점이 일방의 주장에 따르면 그 시점이 대략 2016년 정도일 수 있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이고, 그렇다면 윤리위원회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 캐비넷이 실질적인 리스크 일 수도 있다 라고 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수사 관련 리스크는, 그가 탈당 후 창당을 하는 식의 정치행보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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