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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중 '尹같은 범죄자' 발언".. '편향 교육' 항의 빗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2-03-14 12:12:59
추천수 2
조회수   941

제목

"교사가 수업중 '尹같은 범죄자' 발언".. '편향 교육' 항의 빗발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2004-12-24]
내용
 


학부모들이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언급했다는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정치적 편향교육을 비판하면서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A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국민이 투표해 선출한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얘기해 아직 정치관념이 없는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중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도 “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가르치는가”라며 “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포털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도 해당 교사의 발언이 퍼져나갔고, 학교에는 학부모들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는 학교 항의 전화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A 중학교는 지난 11일 교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남부교육지원청에 보고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역사 수업에서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투표가 잘못됐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학부모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 중학교 관할인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 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실제 이 발언을 했다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을 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항 역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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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와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 부르짖었잖아요. 대깨문 재앙재앙 거리며 욕하고 조롱하는건 쉬웠고 당선인부터는 욕도 하면 안되나요???

그래요 교사가 학생들앞에서 강단에서 말한건 잘못이라 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신문에서 나서서 벌써 기사 낼 일이라구요??? ㅎㅎㅎㅎ 문화일보도 벌써 눈치보기 시작하셨군영~~~

언론통제되는게 공산당인데...

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당짓을 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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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22-03-14 12:41:08
답글

맞는 소리 한 것도 죄인가?

권혁민 2022-03-14 13:12:52
답글

맞는말을 한건지 틀린말을 한건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되지 않나?

소기춘 2022-03-14 14:08:16
답글

“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가르치는가”라며 “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ㅎㅎㅎ, '부모 자격'이 없는 건 아닌지...

박진수 2022-03-14 14:33:09
답글

편향된 교육이라고 씨부리는 학부모라는 자의 머리통을 열어보고 싶네유...

박종열 2022-03-14 15:55:01
답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학생이 먼저 당선인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다면..... OK...
그냥 선생이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이번에 ㅇㅅㅇ 같은 사기 걸레 똥갈보가 대통령 되었다고 하면.... 그건 쫌... 아니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기사감은 아닌듯...
현정부와 지도자는 종북 빨갱이라는 말이... 조금만 검색하면 엄청 나오는데... 정*훈이 같은 빤쓰목사에 대해서도 아무비판 없는 기게기들이지 말입니다.

yws213@empal.com 2022-03-14 18:35:23
답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을 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항 역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점과 내용을 볼 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범죄에 대한 가치 판단에 관련된 이야기로 보입니다.
특정 정치적 색깔을 띈 내용이 안보이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선거는 종료된 시점이라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지요.

김진수 2022-03-14 19:22:40
답글

벌써는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아닌가요???

권태형 2022-03-14 22:12:58
답글

집에서는 이쁜 아이들일지 모르곘지만..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일베들 많아요..
그런 아이들 앞에서 그런 소리하면 잡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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