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언급했다는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정치적 편향교육을 비판하면서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A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국민이 투표해 선출한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얘기해 아직 정치관념이 없는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중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도 “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가르치는가”라며 “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포털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도 해당 교사의 발언이 퍼져나갔고, 학교에는 학부모들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는 학교 항의 전화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A 중학교는 지난 11일 교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남부교육지원청에 보고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역사 수업에서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투표가 잘못됐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학부모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 중학교 관할인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 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실제 이 발언을 했다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을 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항 역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