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백신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부가 패소해서
현재 학원 독서실은 백신패스가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정부에서 한 답변이 정말 어이없네요... 이러니 정치방역 소리가 나오죠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도와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상적 학교 운영이 장기화되면 성적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자료를 낸 것인데 기본권 침해 여부나 백신 위험성이 아닌 공교육 가치를 말해 논점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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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논변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신체 자기결정권이 쟁점인 사안에서 학업성취와 공교육 정상화를 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뜻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공익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를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