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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서 차고처 내레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0 09:49:11
추천수 3
조회수   901

제목

렌트카 회사에서 차고처 내레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조정덕님의 질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여러가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고 인수자가 서명한 다음 렌트카를 인수받게 됩



니다. 따라서 조정덕님이 렌트카를 인수할 당시 체크한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기어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정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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