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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신위약금 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18 16:54:28
추천수 2
조회수   1,847

제목

하나로 통신위약금 문의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손봉춘님의 질문에 의하면 하나로통신으로부터 모뎀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하나



로 통신을 해지하면서 모뎀을 반납하려는 문제가 있어 모뎀 반납을 하려고 몇 차례 걸



쳐 하나로 통신 측에 전화를 했지만 해당 기사가 손봉춘님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고 결



국 모뎀은 우유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분실이 된 것 같습니다.



* 사실이 위와 같아서 하나로 통신측에서는 상호간의 과실을 인정하여 모뎀 가격의



50%를 배상하여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봉춘님이 하나로 통신 측에



모뎀 비용의 50%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신측에서 임대해 주었던 모뎀을 가져



가라고 2차례 전화했던 사실, 담당 기사가 우유주머니에 넣어 두라고 하여 넣어 두었



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통화 사실은 입증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는 입증하기 힘들어



보이며, 또한 담당 기사가 우유주머니에 넣어 두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뎀을 하나로 통신측에 반납하지 못하고 분실한데



대한 손봉춘님의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담당 기사와 대화로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실상 법적분쟁으로 가기 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기사분과 통화하셔서 우유주머니에 넣으라는



대로 넣어 두었는데 왜 책임을 지느냐고 따져보시고 혹 다른 기사분이라도 가져 가시



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 문제는 간단한 사안과는 달리 많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좋은 선례일 수



도 있고, 법적으로 답을 하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손봉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등을 해두었다면 만일 소송이 있게 되면 유리



한 증거가 되겠지만 이 정도 사안을 소송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사안을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책임을



논하고자 한다면 일단 모뎀기사가 우유주머니에 넣어 두라는 것으로 모뎀분실에 따르



는 위험부담은 하나로통신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로통신측에서 모뎀수거시간에



가봤는데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몇시에 우유주머니에 넣어둔



다면 기사가 몇시에 가겠다는 것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그 시간에 가보니 모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때에는 손봉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



은 정확히 어떻다라고 답하기에 곤란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손봉춘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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