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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1-11-20 16:34:49
추천수 0
조회수   1,119

제목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글쓴이

김일영 [가입일자 : 2003-09-26]
내용


 


 
11월 17일 오전 8시 39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지하주차장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꺽어진 길에서 난데없이 차량이 등장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가해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뭐 이런 걸로 유난을 떠냐 그런 상황이고 보험회사에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보험사끼리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있고요...
상대 잘못 100%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건 신고를 하라고 보험사에서 그래서 경찰서는 방문했습니다. 
경찰관은 지하주차장 차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접수 안 하겠다.
보험사끼리 합의보면 된다.
그러고요. 

그럼 저는 난데없이 당한 이런 사고를 자연재해같이 받아들어야 할까요?
인재 아닐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끼리의 합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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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의 2021-11-20 18:59:07
답글

정.ㅡ억울하시면.ㅡ정식재판..청구하셔야..되요...그렇게..움직이시려면 전문변호사 조력이..필요해..보입니다..일단..이기게..되면..소송비용까지..상대방.보험쪽에..받아내면..됩니다만..
일이..참..커지고..정신적으로나..비용적으로나...감수하셔야..될부분이!~~

김일영 2021-11-20 19:05:24

    고맙습니다. 일이 정말 커지는 군요.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죠. 염두해두겠습니다.

김명운 2021-11-20 20:14:15
답글

"경찰관은 지하주차장 차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에서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아닌 듯합니다.
해서 경찰이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일영 2021-11-20 20:47:39

    경찰이 나서지 않는 건 받아들여야겠군요. 고맙습니다.

박진수 2021-11-20 20:33:42
답글

보험사는 절대 고객 편이 아니더군요..

100:0 안나오는게 다반사.. 그런데.. 정식 재판가면.. 100:0이 되니..

그러니.. 최대한 증거 확보하시고.. 보험사에서 적절한 대응이 안된다면.., 정식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내 주차장 운행속도 기준이 있을거에요.. 이것도 최대한 확보해 놓으세요..

김일영 2021-11-20 20:48:39

    너무 억울합니다. 정식 재판까지도 염두해놓아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조용범 2021-11-21 10:27:08
답글

당한게 억울한건지

보험 쌍방이 억울한건지 잘모르겠는데요.

경찰이 그렇게 예기했으면 거의 정답이라 봐야합니다.

제가 봤을때 일영님을 무시하는거 아니고여 ~

공권력 이기기 힘들어요.

김일영 2021-11-21 09:04:43

    사고를 당한 것도 억을하고 쌍방과실로 5:5로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억울합니다.
저는 차선따라 얌전히 운전하는데 꺾어진 곳에서 차량이 가로막는데 이를 어떻게 피합니까.
차량 수리비가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 이름은 일영입니다. ㅜㅜ

yws213@empal.com 2021-11-21 07:49:51
답글

도로 교통법상 우측 통행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고 상식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듯합니다.
상대방이 개념이 부족한 경우네요.

김일영 2021-11-21 09:05:43

    방향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해집니다.
상식 중에 상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경진 2021-11-21 12:42:39
답글

판례를 찾아 보셔야 겠지만, 아파트 단지내는...법규상 도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마 재판을 해도...그닥 효과가 없을듯 사료되네요.

김일영 2021-11-21 14:04:19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험사 분쟁 조장시 상식 중에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유병보 2021-11-21 23:17:45
답글

우측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비하여....
좌측 차량은 좌측 바닥 표지선 직좌를 많이 넘어 반대차로을 넘어 왔네요.

주차선은 없어도 일방 통행구역 아닌
양방 통행로는 전폭의 반을 차선으로 봐야 합니다.

차선이 없는 것은 수시로 입출차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폭의 반을 가상 중앙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2021-11-22 06:43:17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창형 2021-11-22 10:47:35
답글

도움이 될까 싶어 로그인했습니다.
우선 경찰말이 맞습니다. 공권력을 떠나 경찰은 단순 대물사건에는 가해차 피해차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중침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도 않으므로
지하주차장에서 누가 더 오른쪽으로 비켰나 아니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두 대다 움직이는 상황인지, 선생님의 차량은 정지를 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보험사 역시 주차선 내부에 정확히 주차한 차를 파손한 경우가 아니면 100대0으로 선정하지도 않고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선생님 차량이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우선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시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인정을 안하시고 버티시면 과실비율은 지금보다는 나아집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안하시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넘거가게 됩니다. 더 절차를 밝으실수록 과실비율은 현재보다 나아지리라 판단됩니다.
(내 차)보험사에서 제시한 비율을 인정하지 마시고, 위원회로 넘기고, 차량은 우선 자차로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 2021-11-23 07:50:01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분쟁조정에 들어갔다고 연락왔습니다. 차량으로 가로막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선 지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무슨 말실수 할까봐 보험사끼리 대화나누라고 하고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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