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났다는 점이다. 3개 건설사 모두 내부 마감 작업 공사 중이며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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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확인했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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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을 용인 해준 행정법원 놈들이 이랑.. 건설사 새끼들이랑 뭔 유착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함
왜냐 김포장릉이 탈락하면 나머지 조선왕릉도 유네스코 자격박탈 될거 라는거 법원이 모르고
있진 않을터...
그리고 전례를 남기자 않기 위해 반드시 이 아파트 박살을 내 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