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구역인데 잘못 발부된 주정차위반 통지가 아니라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곳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향후에 유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신다면 일정 부분 감액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즉, 왜 뜬금없이 갑자기? 왜 나만?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항의성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담당자가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억울하시겠다'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항의 하시면 안됩니다.
할말은 다하시되 부드럽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