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등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대사들이 외교부를 찾아 “인종차별”이라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주한 독일대사관은 19일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며 “지난 18일 EU 의장국인 포르투갈 대사관은EU 대표부와 함께 모든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와 해당 지방정부 및 당국에 이와 같은 견해를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