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헌님의 질문에 의하면 일단 모든 사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또한 동대표라는 사람이 동 주민들로부터 걷은 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
였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죄, 배임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에 대
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
니다.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전화 주십시요,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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