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장터에서 신품과 같은 디비디플레이어를 12만원에 착불로 구입하고 제가 원하는 용도와 좀 부합되지 않는것같아서 그냥 수업료제하는셈치고 10만원에 배송료 제가 부담해서 며칠전에 "CJ택배"로 10만원에 서울사시는 회원님께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저역시 디비디 한장 틀어본게 전부이고요... 백업미디어를 못읽는 넘이기에..제겐 별로 효용이 없더군요...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상품을 받자마자 트레이가 약간열려있고(도대체 얼마나 물건을 집어던졌질래 이럴까요...) 전원을넣으면 오픈과 클로즈만 번갈아될뿐 동작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구매자분께 죄송한마음에 반송을 받기로 하고 환불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CJ택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됩니다. 피해보상규정등으로 이넘들 혼구멍을 내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게 원판매자이신분도 이 제품의 상태(신동품)를 물론 잘아실테니...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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