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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도자가 잔금을 늦게 하자고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0-12-11 14:11:08
추천수 0
조회수   1,692

제목

아파트 매매시 매도자가 잔금을 늦게 하자고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글쓴이

진창호 [가입일자 : 2002-04-09]
내용
 얼마전 아파트 매수 계약을 채결했는데요 (예시로 매매가 3억 이라고 할게요)
매수자 입장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잔금 기일을 길게 잡을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해 할수 밖에 없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할수 있는건가요?)
 

- 매매계약 2020/10/1 : 계약금 10% 지급.


- 중도금 2020/12/1 : 계약해지 방지 목적으로 중도금 3000만원 지급.

- 잔금일자 2021/11/20 : 잔금 2억6000만원 지급예정 - 명의변경예정

- 현재 물건에 잡힌 근저당 : 1억5000만원 근저당 ,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의 가족임. (은행이 아님)

- 잔금시 근저당 말소 예정.

 

현 집주인이 이사가야 할 집에 있는 현 전세입자가 만료일이 1년이 남은 상황이라

이사 횟수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의 부탁으로 잔금일자를 늦춤.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매수자(저) 입장에서는 잔금이 길어지면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니

매도자의 이중계약이나 추가대출, 현 근저당권자(매도자의 가족)의 경매신청등 생각지도 못한일들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괜시리 걱정이 되는군요. 

이미 계약은 한 상태이지만 뭔가 보완 할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중도금을 내는 날짜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요청하면 보완책이 될수 있을까요?)

괜히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ㅜ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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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2020-12-13 00:41:44
답글

가능기비용 들더라도 가등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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