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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거래 49회 300억 소득.(김앤장)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0-11-25 09:26:28
추천수 0
조회수   937

제목

미술품거래 49회 300억 소득.(김앤장)

글쓴이

서영수 [가입일자 : 2001-01-05]
내용
김앤장 대표 변호사 김영무가 미술품 거래를 49회해서 300억원을 벌었다고 하네요. 근데 소득법상 이게 기타 소득(20%)이냐 사업소득(42%)이냐 결정해야하는 국세청은 액수나 거래 횟수에 비춰볼때 사업소득으로 봤습니다 (300억 순이익은 왠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하는 액수 아닌가요?). 130억을 때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앤장 대표변호사이니 조세심판걸어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합니다. 심판중입니다. 김앤장이니 재판 잘하겠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130억이나 뜯기니 소송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갑자기 이 시점에 기재부에서 입법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미술품 거래를 하면 액수가 크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법으로 보장해주자 하는게 핵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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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수 2020-11-25 09:27:07
답글

오디오는 사고팔면 돈이 나가는데 ㅋㅋ 49회했으면 집에서 안내쫒기면 다행

박진수 2020-11-25 09:50:26
답글

2023년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 보다 작네요..
주식 양도세는 최소 22%부터 시작하던데...

전 이법 반대 합니다..


왜냐..


1.일단 세금의 공정성에서도 말이 안되는 세금이고.. (외국인, 기관은 양도세 없음, 개인만 냄)

2.또 낸다 한들.. 주식이라는 생물의 특성상 무형의 자산이고 또 해당 기업에는 투자금이기에..
손실과 이득이 남는건 당연 지사..
그러나 부동산이나 미술품은 폭락이라도 하면 그래도 그 형태는 있지만
주식은 사업자가 망하면 걍 말 그대로 끝인데..
손실 날때는 위로금 줄것도 아니면서.. 이득 날때만 세금 내라??(그것도 개인 투자자만!!!!!!)
물론 손실 난것은 빼고 세금적용 하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5000만원까진 공제를 해서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종목에 대한 적용도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이나면 합산해서 계산을 하니.. 있으나 마나..)
그 동안 맘고생하며 투자됐던 여러가지 비용들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3.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성상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눌렀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돈들이 어디론가는 가서
고여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양쪽 다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풀려 버린 유동성이 현물을 위협 할 것은 뻔하기에..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않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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