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제가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5층 건물에 5층을 구매했고, 저희 집 위는 옥상입니다.
매입할 때 전 주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몇 번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매입 이후에 도배를 하려고 보니 천장 몇 군데에 비가 샜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전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2년 전에 샜던 건데 보수를 다 했으니 걱정말라고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올해 여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천장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줄줄 새서 거실 쇼파에 녹물 같은 게 떨어져서 지워지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밑에 대야를 받혀놓고 집기류를 전부 치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새기 시작했을 때 주인에게 전화하고 피해 상황을 찍어서 보냈더니 미안하다고 자기 살 때는 안그랬다며 비가 그치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쳐서 공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완전 다른 입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옥상은 빌라에서 공공의 소유이니 자기가 책임질 게 아니고 전체 세대주에게 얘기해서 고쳐야 한다. 그리고 공동 소유 문제로 집안까지 샌 것도 피해를 공공 소유에서 거둬서 받아야 한다"면서 자기가 아는 분이 법적으로 잘아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은 공공의 소유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실제로도 하자 발생 시 보수는 공동의 비용을 거둬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도 이 빌라를 매매했던 부동산과 법률 업무를 하는 분들께 상의했습니다. 그들의 공동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옥상은 공공의 소유가 맞지만, 매매가 이뤄지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전 주인의 책임이 분명하므로 공동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을 거둬서 피해를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다. 매입자가 나서서 공동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몇 번이고 전 주인에게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미 저에게 자기가 들은 걸 얘기했고,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 다시 연락하지 말라.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빌라 관리비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 걷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사와서 누가 관리 하는지도 모르고, 건물 사람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일일이 찾아가서 문제를 얘기하고 돈을 거둬야겠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전 주인이 5년 넘게 살아서 입주민들과도 잘 알텐데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속상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민사로 해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제 돈으로 보수를 하는 게 맞는지.. 답답하네요.
정말 정확하게 아는 분들의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