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지대호님의 질문에 의하면 지호대님의 집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재개발이 되거나, 2기분 이상의 월임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재개
발허가가 나오고 나서 지대호님이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
으나, 임차인은 무조건 즉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비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10개월 이
상 월임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지대호님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
게 집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으며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집을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
고 있는 집이 지대호님의 집이라 하더라도 또한 임차인이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이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돌려받아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대호님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
서 타인에게 집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건물명소송을 제기하여 집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지대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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