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회허가는 법원, 즉 사법이 한 겁니다. 서울시 방침은 애초 불허였으며 이를 사법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정부가 사법을 통제할 순 없지 않나요? 엄연히 3권분립 국가인데..
책임추궁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야 역사를 해결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 뭐래도 이건 사법 책임입니다. 사법을 쥐잡듯 잡지 않아서 답답하다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왕조국가라면 정부책임이 맞죠.
왕조국가의 신민이라면 나랏님 탓하는 게 맞고요.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3권분립과 행정책임주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