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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인도/자전거 도로 운행관련 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0-07-31 02:19:39
추천수 0
조회수   1,117

제목

오토바이(이륜차) 인도/자전거 도로 운행관련 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강기주 [가입일자 : 2004-03-30]
내용
안녕하세요. 인도/자전거전용도로 위 이륜차 주행 관련 청원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마음이 맞으시는 분들께서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X9kY7





오토바이(이륜차)의 인도, 자전거도로 주행시 사고가 없더라도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청원기간


20-07-31 ~ 20-08-30





오토바이(이륜차)의 인도, 자전거도로 주행시 사고가 없더라도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청원하는 사유와 현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달앱등의 등장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이 점점 심각해 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옆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산책을 하다 보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마주치는 일이 무척 잦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기동성이 좋고, 번호판 없이 불법운행하거나, 번호판이 있어도 뒤에만 있기 때문에 이를 녹화하여 신고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신고하여도 차량을 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도에서 아무 방향이나 갈 수 있는 오토바이를 잡아 범칙금을 부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나 교통 CCTV가 많이 있는 자동차 도로와 달리, 인도에는 CCTV가 없어 이륜차가 보행자와 인사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칠 경우, 검거도 매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운행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달 목적이 아닌 일반 오토바이들도 인도로 주행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따지면 되려 보행자를 겁박하려고 하는 운전자들도 여럿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나 여성, 노인들이 아닌 건장한 청년들 조차 두려움에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공차중량이 크고 빠르게 이동하기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번호판 조차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오토바이의 공차중량은 대부분 150kg를 훌쩍 넘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하면 230kg이 넘는 내연기관이 우리의 가족들이 보행하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밤낮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위 오토바이 주행을 단속할 수 없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기본적인 교통 단속 조차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번호판 미부착, 헬멧 미착용, 속도위반, 신호위반, 인도위 교통용 CCTV부재)

법으로 인도에서 이륜차가 보행자를 상해하였을 경우 처벌 기준이 강력함은 알고 있으나, 인도로 운행되는 오토바이의 절반은 번호판 조차 없고, 인도 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제 인도 주행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행자가 항의하면 되려 보행자를 협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불법으로 인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오르게 되면서 오토바이는 이제 아파트 내의 어린이 놀이터를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위를 아이들 바로 옆에서 질주하기도 합니다.

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륜차의 인도/자전거전용도로 주행시 처벌 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주행을 하지 않고 준법운전을 하면서 배달대행 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인도 주행을 강력처벌 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단속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사고를 내지 않으면 범칙금이 위반으로 인한 시간적 이득보다 훨씬 적으니까 법을 준수하면 바보가 되고 돈을 덜 벌게 되는 상황을 행정력을 통한 법령개정과 경찰력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법을 지키면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차원에서 경찰관들께서도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이 잦은 구역에는 IOT기술을 활용한 CCTV/상황실에서 방송가능한 스피커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서에서도 감염병의 피해나 행정력의 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하여 보면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일선 경찰관/경찰서에도 반드시 실적에 따른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륜차의 인도/자전거전용도로 주행시 처벌 기준 강화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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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환 2020-07-31 07:55:45
답글

가서 동의 했어요. 화이팅입니다.!

강기주 2020-07-31 10:29:03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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