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의 판결 요약입니다.
1. 조범동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2.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10억은 투자 아닌 대여금.
3. 코링크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
4. 정 교수 횡령 공범 아님.
5. 권력형 범죄 아님.
6. 증거인멸은 인정 - 정관에서 조장관 처남이름을 삭제해달라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나 이는 본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기에 증거인멸로 보는 것은 의문이 있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
라고 합니다. 아마 블라인드 펀드란 조건엔 저 이름 나오는 게 문제인 모양이네요. 법내용에 따른 거라면 그걸 다시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논리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점은 앞으로 다시 추가로 파악되리라 봅니다.
어이없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이제 검찰은 수뇌부터 말단까지 싹 뒤집어야 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