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과거 제적을 관리로 추천한 일로 인하여 의관에서 해촉을 당하였고, 그 뒤로 다른 중죄로 인하여
태형 100대에 덧붙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조선의 죄수였습니다.(이상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임.)
그러나 운이 좋게도 1904년 특별 대사령에 의하여 종신형을 사면받고 풀려난 뒤로 그 교활함에 더하여 만백성에게
사기를 치며 고혈을 빨아 자신의 부와 사치에 열혈을 부리던 모리배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사이트에 실린 이승만 이력에는 명백하게 언급된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 일반에 열람
개방된 이후로 이승만에 대하여 각별히 촉을 세우고 여죄를 찾아본 경우가 없었던 탓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사건 기록은 대략 4건의 기록이 여실히 남아 있으니, 관심이 더하시면 조선왕조실록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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