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7광구 요약하면
박정희 정권 때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로 조약 조약 기간은 50년 으로 기억됨
개발도중 석유 매장 가능성 나타남
그즈음 대륙붕 개발권에 관한 국제법이 바뀜
바뀐 국제 법에 따르면 7광구 많은 부분이 일본에 속하게 됨
일본이 개발 중단 선언
한국독자 개발은 조약위반이라 그 후 7광구 개발은 중단됨
조약 만료 후엔 각국 독자 개발 가능
이 전 국제 법상으로 한국에 속했던 7광구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으로 귀속
특히 초기 개발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은 일본으로 넘어 갈 갓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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