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웬수로 갚네~
이런 집단의 지도자란 것들은 사형시켜야~~
김모 목사는 '은혜의 강' 이 아니라, '웬수의 강'으로 간판 바꾸고,
최근 구캐의원 덜이 만든 감염법(벌금 300만원~~ 정말 웃겨도 너무 웃김)이 아니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김모 목사 및 그 부인 등을 사형에 처하도록, 검사들이 구형해야~~
아! '마니'는 당근 최초 제공자니, 이 넘은 당근 묶어야지~~
실정법에 맞다고 사료됨!!!
이젠 실정법과 교회법이 정면 충돌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되어,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