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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도 가는데 태극기라고 못 가란 법은 없죠. 얼마만큼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느냐 그기 문제겠죠.
국회에 대한 시위는 100m 밖에서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촛불도 못 갑니다.. 집시법 위반입니다~
그것까진 몰랐습니다. 저래 막무가내로 들이대면 안되죠, 하여튼 꼴통 영감재이들 ㅉㅉㅉ
이해찬대표와 민주당 지지자가 그랬다면 신문1면에 이게 국회냐?, 폭력정당해산 등으로 최소 일주일은 도배되었을 일이죠.
병역미필, 공안검사 황교안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저런 하급정치를 들고 나오는 황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인듯ㅡㅡ;;
점점 한계를 들어내는듯합니다. 갈수록 가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