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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도 좋고 다 좋은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12-10 20:21:35
추천수 2
조회수   1,059

제목

민식이 법도 좋고 다 좋은데요...

글쓴이

장순영 [가입일자 : 2004-09-23]
내용
우리 운전대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비범죄자들입니까?



민식이 사고영상 보니까 스쿨존에서 30으로 운행했고 다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 한 것 빼고는 시야도 반대차선 정차차량 때문에 가려 있었고...아무리 횡단보도지만



아이가 확 뛰어 건너는 바람에 속수무책이던데요...



사실 아이들에게 교통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는 일이 법제정보다 더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무조건 외부요인으로 돌리는 건 본인들에게도 안 좋지 않을까요?



상처가 치유되려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 부모들 누구도 아이들 주의를 잘 못시켜서 상대 운전자에게도 본의 아닌 피해를



입혀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서로가 조심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죠....민식이 아버지도 운전대를 잡으면



똑같은 입장입니다....무기징역에ㅡ가중처벌이요?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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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 2019-12-10 20:30:55
답글

사건 영상은 못 봤는데 학교앞 지날때 운전대 잡는 사람들 저런 경험들 많을 겁니다.

안 보이다 갑자기 튀어 나오는 아이들..

전 딸에게 신호등만 보고 건너지 마라 그럽니다.

파란 불이 들어 왔더라도 왼쪽편 길, 오른쪽편 길을 먼저 확인한 다음 길을 건너라 하지요.

특히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은 무조건 폰 보지 말고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라 합니다.

근데 그때만 "응!" 그러지 같이 나가서 걷다 보면...





말 안 듣습니다 ㅡㅡ

장순영 2019-12-10 20:43:38

    솔직히 사고 내고 싶어 하는 운전자는 없지요...서로가 피해자예요...그런데 운전자는 징역 살고 나오면 그만인데...다치거나 죽으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진원 2019-12-10 21:00:37
답글

덕분에
간만에 로그인 합니다

공감합니다
국회에서도 1명 빼고 모두 찬성했다 합니다
반대 한명은 제가 싫어하는 자한당인데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입법을 표 분위기 봐 가며 하는 듯 합니다

orion80 2019-12-10 21:11:07

    누군지 찾아 보겠습니다.

orion80 2019-12-10 21:20:59
답글

아~~ 강씨네 ㅡㅡ

그래도 입법은 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과실과 고의성은 구분 되어야겠지만 민식이 사고 케이스만 볼게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나

카메라 없다고 조심성 없는 운전으로 애들을 치는 수도 있으니까 형량이 강화되는 건 찬성합니다.

조용범 2019-12-10 21:39:51
답글

궁금해서 영상보았는데 운전자과실이 맞는거 같은데요.
행단보도고 반대쪽이차량에 가려 안보인다면 운전좀해보신분들은(저라면) 그렇게 달릴수가없습니다. 더군다나 스쿨죤에서요.
반대쪽이아니라 예를들어 편도3차 일반도로라해도 행단보도앞 2차선주행중 주행신호일지라도 1,3차선에 차가정지해있다면 사람이 있을수있으니 바로정지할수있는 준비를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에 가중처벌은 과하다 생각합니다.

장순영 2019-12-10 22:09:41

    사실 저는 운전을 좀 살살 하는 편입니다...저렇게 차량이 가려진 경우 저는 차량 바닥 공간을 보죠...그게 제일 좋습니다...

장순영 2019-12-10 22:15:59
답글

사고 운전자를 옹호하려고 쓴 글이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저는 안전운전도 방어운전도 중요하지만...보행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전과자들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정 2019-12-11 00:47:42
답글

순영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
다만,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사고는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무세 2019-12-11 04:35:45
답글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 두가지인데, 이 중에 어린이 사고의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하라는게 골자입니다.
이 중 특가법은 도교법 12조 3항을 위반했을때 적용을 하는겁니다.

운전자 과실로 아이가 다치면 1년 이상 징역, 사망시 3년징역을 무조건 때린다는게 아니라
단순히 과실이 있냐 없냐, 많냐 적냐가 아니고 그 사고상황의 특성을 모두 보고 불가피한 사고인지, 과실있다면 그 과실과 사망 또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실의 정도가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정도, 즉 3년 이상(상해시 1년이상)의 형에 비례하는지를 판단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게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데 사고의 내용을 봤을때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가법을 적용해서 상해시 1년이상, 사망시 3년이상의 형을 때린다는 겁니다.

특가법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왠만한 중과실이 아니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으로 판사가 해석해서 중형을 때리는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현실에서 스쿨존에서 사고 나기만 하면 기본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되는거라고 확대해석을 하는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과실을 의무를 위반하여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입니다.

박형호 2019-12-12 14:06:58
답글

무기 징역에 가중 처벌이라니... 아마도 가짜 뉴스에 너무 당하신것 같습니다.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가중 처벌은 맞으나 무기 징역은 너무 과도한 해석 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보다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 입니다. 안그래도 출산률도 낮고 험한 세상인데요. 사실 아기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번 가슴이 철렁 했던 기억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리 분별력이 그만큼 낮고 부주의 하거든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가중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고 학교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해서 적용하자는 법입니다. 과실이 있을시 중대 처벌 하자는 것인데 너무 과민하게 받아 들이신것 같습니다.

정진원 2019-12-12 21:44:30
답글

어린이를 치고 싶어 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제 경험에도 바쁠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 강화로 강력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 보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법에 의존하기보다

예컨데
학교앞에서 어린이를 친 가장이 구속되고
생계를 위해 그 집안의 두번째 가장이 또 시간에 쫏겨 허겁지겁 돈벌이하다 또 사고 나고...
이런 꼴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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