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 두가지인데, 이 중에 어린이 사고의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하라는게 골자입니다.
이 중 특가법은 도교법 12조 3항을 위반했을때 적용을 하는겁니다.
운전자 과실로 아이가 다치면 1년 이상 징역, 사망시 3년징역을 무조건 때린다는게 아니라
단순히 과실이 있냐 없냐, 많냐 적냐가 아니고 그 사고상황의 특성을 모두 보고 불가피한 사고인지, 과실있다면 그 과실과 사망 또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실의 정도가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정도, 즉 3년 이상(상해시 1년이상)의 형에 비례하는지를 판단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게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데 사고의 내용을 봤을때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가법을 적용해서 상해시 1년이상, 사망시 3년이상의 형을 때린다는 겁니다.
특가법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왠만한 중과실이 아니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으로 판사가 해석해서 중형을 때리는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현실에서 스쿨존에서 사고 나기만 하면 기본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되는거라고 확대해석을 하는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과실을 의무를 위반하여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