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가 병역거부를 해서 징역살이를 했는데 그걸 인권탄압이라고
군인권센터를 세웠다고 하네요. 동성애자는 군복무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 기무사 극비문건 원본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사설단체이고 센터장은 병역거부자로 감옥을 다녀왔는데
기무사 극비문건을 넘겨줬다니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반면에 유출된 극비문건 원본의 표지에는 기무사의 "기"자 한문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엽기적인 폭로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아햏햏 하다고 했죠.
여기 북괴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던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북괴에서는 군내부에서 동성애가 허락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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