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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법과원칙?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10-21 08:06:28
추천수 4
조회수   1,631

제목

윤석열의 법과원칙?

글쓴이

손은효 [가입일자 : 2014-02-17]
내용
"법과 원칙에 따라"를 내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했던



판단이 틀리지 않았네요



그의 법과 원칙은 이렇게 벌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기사를 적어 내는거 보다 펌으로 대신해서 죄송합니다만



https://news.v.daum.net/v/2019102105120168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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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 2019-10-21 08:39:21
답글

"관행에 따라"로 해석을 해야 그나마 뒤통수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ㅠㅜ

손은효 2019-10-21 09:02:53

    닮은꼴이라 이 사람이 잘해야 내가 욕을 덜 먹을텐데
가끔 양복입고 술집가면 사람들이 윤석열로 착각해 본의아니게 오해도 받는 몸이라 더 걱정입니다

orion80 2019-10-21 12:42:35

    맞다.

은효님 예전에 스케치였던가 얼굴 그림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암튼 윤석렬과 이목구비가 좀 ㅎㅎ

장순영 2019-10-21 11:46:22
답글

너무 키워줬더라구요...청문회장에서 박지원한테 눈깔 부라리는 것 보니까...

이건 뭐 군사정권때 군홧발 생각도 나면서 아주 밥맛이 뚝 떨어지던데요...

orion80 2019-10-21 15:03:59

    박지원이한테 눈에 쌍심지 캐면서 달라드는 거 나도 봤습니다. ㄷㄷ

장순영 2019-10-21 11:47:30
답글

솔직히...혹시 이거 패트로 자한당 애들 잡을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기엔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같고...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항목들 보니까...해도 너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안민정 2019-10-21 12:14:34
답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ㅡㅡ

성낙영 2019-10-21 13:01:53
답글

얘는 그냥 권력에 들이받는 재미로 사는인간 같음.
근데 그 권력이 제대로 된 권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함

권태형 2019-10-21 13:28:45
답글

이 사람에게 법이란 자신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김도범 2019-10-21 13:58:50
답글

그 말에 의미도 없고 그냥 말장난 일뿐입니다.
자한당 패거리일 뿐입니다.

안수련 2019-10-21 16:31:09
답글

자한당에서도 안받아주죠...박근혜 때려잡은 이력이 있는데...

최창식 2019-10-21 17:44:19
답글

윤석렬은 그저 자기 소신대로 행동할 뿐인데,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의 차이겠죠.
인기스타 조국을 감히 건드린 죄!

이정석 2019-10-21 20:56:48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근래 보이는 윤석열의 언행이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적잖게 노출되었습니다.

검사의 공문서위변죄는 "경징계"
정경심의 사문서위변조죄는 "중대범죄"

근데 공문서 위조죄 처벌이 사문서위변조죄에 비하여
2배가 처벌강도가 셉니다.
그 2가지 사안을 비교해 보면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사의 공문서 위조죄는 현행범으로 걸렸고
정경심의 사문서위조죄는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사회범죄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공문서 위조죄는 검사가 직접 고소한 것인데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속 기각,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이 처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이율배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rion80 2019-10-21 21:40:55

    와~

최창식님,

외통수에 걸렸다.

최창식 2019-10-21 22:30:07

    뭐, 정석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렬 팬도 아니고
윤석렬을 무조건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때 한 행동으로 봐서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소인배는 아닐 것 같고
조국네 집안과 무슨 원수진 것도 없을 텐데
이번에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꿋꿋한 걸로 봐서
결국 뭔가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양아치라고 단정지을 단계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쪽에 확신을 주는 정보에
더 관심이 많고, 그 반대 정보에는 관대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임은정 검사가, 일단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판국에 끼어들어 설치는 건 이 기회에 윤석렬을 이용해
'개념 검사'라는, 자기 인지도를 높이려는 불순한 목적도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경찰에 고발했던 4월도 윤석렬이 검찰총장 되기 한참 전이고
지금 정경심 수사할 때 맞춰서 그걸 들고 나와서 땡깡 부리면
윤석렬이 갑자기 수학공식같은 답을 딱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많고 많은 검사 중에 임은정 검사,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조용히 자기 일 묵묵히 하는 검사들은 다 검찰공화국 공범인가?
의사도 TV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의사는 돌팔이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임은정이는 자기 고발 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되,
정경심이 건과 엮어서 반사이익 얻으려고 하진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퇴 후의 행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폴리페서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장관 사표수리 20분 만에 학교에 복직신청서를 내고
다음날 바로 승인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이거 불법 아니니까 괜찮은가요?
총 휴직기간이 무려 848일! 교수로서 수업은 전혀 못 하고도
그 기간 급여는 따박따박 다 챙겨받고, 양심에 안 찔리는지.
자기도 이럴 거였으면 남 욕이나 하지 말든가.

orion80 2019-10-21 22:42:30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석님의 포인트는 검사의 공문서 위조 vs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인데

이 두가지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틀리 묵었다는 거잖아요.

만약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가 사실일지라도 공문서 위조를 한 검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법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 보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봐서 최창식님이 느끼는 일반 국민으로써의 감정과

판단은 어떻냐 하는겁니다.

orion80 2019-10-21 22:51:41

    저런 검찰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최창식 2019-10-21 22:53:47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윤석렬이 혹시 사문서 위조는 엄벌에 처하고
공문서 위조는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나요?
일단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orion80 2019-10-21 23:01:42

    에이~ 이런식의 답변 회피는 창식님이 그간 보여주던 확고하고 당찬 모습에

좀 안 어울립니다.

상남자가 이러면 안 돼요.

orion80 2019-10-21 23:16:20

    건수 하나 물어서 창식님을 이번참에 훅 보내버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평소 논리적이고 자신만만 하던 분이 자꾸 핵심을 비껴 가려하니 좀 실망이 되서 그러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곤조성 자존심이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우린 더이상 상남자로써의 인생은 포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쌍방울 빤스를 벗어 던지고 비비안, 비너스 입고 댕겨야 해요!

이정석 2019-10-21 23:18:01

   
최창식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검찰청에서 직무유기라는 게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이기에 여러가지
법리나 증거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공문서위변조죄"가 훨씬 중대한 범죄인데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법과 원칙"을 외치던 윤석열의 입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이중잣대 아닌가요?
분명한 사실은 정경심의 "사문서위변조죄"는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사안이고
부산지검의 "공문서위변조죄"는
현행범으로 딱 걸렸지만
그냥 경징계로 처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2019-10-21 23:18:24

    저는 답변 회피한 것 없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 뿐이고요.
윤석렬은 지금 바로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는 태도에 문제 있나요?
봉희님께서는 혹시 조국의 폴리페서 놀이에 대해
뭐 확실하게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고견이라도 있으신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편의에 따라 교수와 정치인을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는 날로 먹는 것이 조국 스타일인가요?
그보다 더 웃긴 건, 조국 본인이 바로 예전에는
그런 폴리페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국 편이시니, 그 부분을 제가 납득하도록 설명해보시죠.

orion80 2019-10-21 23:22:57

    조국 얘기는 곁가지기 땜시 별필요 없구요.

왜 자꾸 엉뚱한 곳으로 화제를 돌리려 합니까?

이정석님이 던지신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창식 2019-10-21 23:34:09

    봉희님 저는 화제 돌리려 한 적 없고요,
폴리페서 얘기는 할 얘기 다 하고 따로 물어본 겁니다.
봉희님이야말로 제가 모처럼 물어봤는데
답변 피하시는 겁니까?
조국의 폴리페서 놀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윤석렬처럼 애매한 답변 말고
딱 떨어지는 답변 부탁합니다.

이정석님께.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는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으니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렬이 국정감사에서 했다는 말은
제가 그 앞의 질문을 다 안 봐서 잘은 모르지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대충 덮어주겠다는 뜻은 아닌 거 같은데요?
공문서 위조가 더 큰 죄냐 사문서 위조가 더 큰 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 위조했으면 정해진 형량대로 벌 받으면 됩니다.
정경심이도 법대로 처벌받고,
임은정이가 고발한 검찰 간부도 처벌 받아야죠.
윤석렬이 후자는 봐주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윤석렬 이사람 말주변은 별로 없습니다.
쓸데없이 이명박 얘기 꺼내서 엄청 씹힌 것만 봐도.

이정석 2019-10-21 23:43:38

   
이미 봐줬습니다.
공문서 위조한 검사는
경징계만 먹고 사표내고 나가서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은정 검사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수남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에 대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하자
계속 검찰이 기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자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윤석열이 답변한 것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2번 기각당하고
3번째 압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혀 응하지도 않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자신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라고
밥먹듯이 얘기했는데
왜 자기 식구들한테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고
윤석열 검찰이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2019-10-22 00:02:46

    이정석님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윤석렬 팬도 아니고,
무조건 편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윤석렬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식구만 감싸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거라 봅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처럼
남의 식구도 좀 봐줬어야 했다...
설마 그런 얘긴 아니시죠?
임은정 고소 건과는 별개로
정경심 건도 사법부가 판단하면 될 뿐이죠.

박진수 2019-10-21 17:48:10
답글

그너마의 법과 원칙은 = 지놈 조시 꼴리는 데로 일꺼라 생각 함돠.. ㅋ

yws213@empal.com 2019-10-21 17:49:47
답글

공문서 위조를 하찮다고 말하는 내용을 본 순간 옆에 잡을 물총이 없나 찾게 되더군요.
고속 물총은 바위도 가릅니다.

박태진 2019-10-21 18:13:12
답글

정말 피 토하겠네요....

이정석 2019-10-21 19:52:32
답글

무조건적으로 윤석열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보인 언행은
일반적인 경험으로 볼 때 매우 거슬린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 성격이 거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감사를 당하는 피감자로서의 자세는 분명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짐이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에게 어떤 칼춤을 출지 모르는 자한당은
실실 눈치를 보고 기가 꺾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한겨레 기자 고소건도
진짜 어이 없었습니다.
이거 완벽한 이해충돌 입니다.
검찰 최고 총수가 자신에 대한 문제를 부하에게 수사하라고 하면
그 부하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경찰에 사건을 배당해야 하지 않나요?
자신이 최고 수장인 검찰에 고소를 하고
그 수사를 자기 부하가 하고
또한 기소까지 담당해야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결론은 100% 증거불충분 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윤석열이 별장에 왔다고 하는 증인이 있는데
왜 그것을 조사하지 않느냐?"라는 매우 당연한 언론의 의혹제기 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판사가 볼 때 아마 웃고 말 겁니다.

또한,
임은정 검사가 고소한 "공문서 위조"건은
경징계로 처리해 버리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은
검사 30명과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하여 2달이 넘게 수사하고
엄청난 중대범죄마냥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것 역시
"행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경징계"에 불과한 사안이고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건은 "중대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문서 위조가 훨씬 처벌이 셉니다.

참고로 사문서 위조죄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공문서 위조죄는,
- 10년 이하의 징역에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상기와 같이 공문서 위변조죄는
사문서 위변조죄에 비하여 형량이 약 2배일 정도로
공문서 위변조죄가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고소한
부산지검의 검사는 그냥 "경징계"만 받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건은
엄청난 사회범죄인 것 마냥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조국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명백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현재는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공화국의 실체 입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피의사실 공표죄가 분명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
김학의 동영상도 0.1초면 식별이 가능한데
"식별불가"로 처리한 검찰......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강신구 2019-10-22 08:05:24

    정석님글에 응원보냅니다.

저 시키는 근혜때 쫓겨나서 칼갈고 있다가 문대통령께서 자리 앉혀주니 이때다 싶어

아 몰랑~~~ 내 맘대로 할래. 이러고 있는것 같네요. 꼴랑 2년짜리 시한부 인생인데.

저거 2년전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는지 신문볼때마다 암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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