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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제외한 조국 수사를 위한 특수 수사대 편성 제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9-11 19:38:22
추천수 0
조회수   756

제목

윤석열을 제외한 조국 수사를 위한 특수 수사대 편성 제안

글쓴이

조영석 [가입일자 : 2005-08-19]
내용


전에도 장터 구경하다 생각없이 글 올렸는데 오늘도 그랬네요.

에고 정신머리




아마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1.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일이므로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검찰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말대로 민감한 시기에 적절하지 않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이것은 상당히 내밀한 제안이었을 텐데 벌써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힘빼기 작전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3. 양자간 건곤일척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 향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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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9-09-11 20:34:51
답글

윤석렬이란 사람을 잘 알텐데 ,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 조국에 도움1도 안되는 똥볼이고

오늘 펀드관계자 2명 영장청구 기각 , 검찰은 정교수를 기소해 놓고도 공소장을 못내놓고있는 처지..

조영석 2019-09-11 22:16:44

    신임 장관 도와준다고 했겠지만 개념 없는 짓이었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사문서 위조는 가장 대표적인 똥볼이 될 것 같네요.
급히 먹다 제대로 체한 꼴입니다.

박진수 2019-09-11 21:48:05
답글

윤똘이 꽃뱀헌티 낚여서 처가살이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군유.. ㅎㅎㅎ
꽃뱀으로 조진인생 ㅎㅎㅎ

조영석 2019-09-11 22:17:15

    그런 소문이...ㅎㅎ

김승수 2019-09-11 22:22:06
답글

최학장 학력위조 털리고 , 동생에게 학교 건축공사 일감 몰아준 비리의혹도 고구마줄기 나오듯 ..

조영석 2019-09-12 10:14:48

    그 인간 문제 많더군요.
교육자로서의 어쩌고저쩌고는 다 헛짓거리입니다.

이종철 2019-09-12 10:32:34
답글

법원에 공소장을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조영석 2019-09-12 13:03:58

    그렇지요. 을쉰.

김승수 2019-09-12 14:17:10
답글

장교수를 공문서위조로 기소 , 재판에 넘겼으면 장교수측은

방어권 행사시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알아야 하는데 검찰이

내보이질않고 있는것이 현상황이죠 ..

이종철 2019-09-12 14:42:08
답글

일단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 갔으므로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일입니다

김승수 2019-09-12 15:07:05
답글

법리다툼을 하려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혐의를 알아야 하는데 검찰에서

아직 내놓치 않는것이 무리한 기소였단걸 단적으로 보여주는게 아닐까요.

이종철 2019-09-12 16:28:26
답글

기소가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겠죠

김승수 2019-09-12 16:58:03
답글

며칠전에 장교수를 공문서 위조행사로 재판에 넘긴걸로 알고있는데 제 요지는

저들이 피의사실을 적시한 공소장 제출을 안하는것에 부당성을 얘기하는검돠.

이종철 2019-09-12 17:05:03
답글

형사소송법 1독을 권해 드립니다

김승수 2019-09-12 18:02:52
답글

형사소송법 일독전에 제가 알기로는 청문회 끝나기 2시간전에 소환조사없이

기소를했고 장관임명전에 후보부인이라는 대우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래서 장교수측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된 정확한 죄목을 알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쓴 글입니다^^

이형균 2019-09-13 12:58:13
답글


형소법 공부들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기소를 할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아슬아슬하게 기소가 가능했지요.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증거없이 기소를 할 윤총장이

아니지요. 기소내용이 본인에게 알려지므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나마 장관 후보부인 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한겁니다. 서민이라면 당연히 긴급구속감 입니다.

김승수 2019-09-13 15:47:24
답글

네 . 공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표창장 공소시효 적용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위조 날짜에서 시작하는것이 아니고 그 위조문서를 실행한 날로부터 시효날짜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일것이다라고 증언한 최총장의 증언도 그후 여러번 바뀌는데 법정에서

일관성없는 증언이 받아들여 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그래서 제글의 요지는 이번 검찰의 기소는

무리했고 많은 허점이 보인다는 것이고 , 지금은 검찰이 문서건은 덮고 , 펀드, 하드로 방향전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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