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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에 대한 의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9-08 03:10:28
추천수 4
조회수   1,021

제목

정경심 기소에 대한 의문

글쓴이

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내용
검찰이 압색 3일만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해 버렸는데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대단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시효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혐의확보"를 위해 우선 기소를 해 놓고

추가수사를 통해 혐의를 제조할려는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또한 동양대 직원들의 증언도 여러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아무리 검찰이라도 단 3일만에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장 직인을 도용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발급하였던 여러 종류의 총장직인과

조국 딸이 받았던 표창장 직인의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하였다면

총장 직인까지 따로 새겨서 찍어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하기 위해

직인까지 위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교수이고 남편은 유명한 형법학자인데

그 정도까지 해야 할만큼 권위가 있는 표창장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법정시효 때문에 "혐의확보" 를 이유로

정경심을 기소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만일 남발되었던 각종 표창장, 상장 중의 하나라고 입증된다면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한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 기소를 하였는데

과연 그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피의자의 "항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속합니다.

물론 검찰은 필요할 경우 피의자 조사 전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도피할 가능성도 제로인 상태의 피의자를

사전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는 것은  분명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정경심은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 조국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측컨대,

이 문제로 검찰은 엄청난 혼란과 후폭풍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윤석렬이 옷을 벗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자행한 짓을 놓고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니까요.

아마도 폭탄주 수십잔씩은 위장속에 털어넣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재미나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감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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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2019-09-08 03:20:45
답글

경희대 김민웅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윤석렬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국관리에 버벅댄다고 했다던데,,,


이번 기회가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꿀 명분과 계기가 될것 입니다.

박헌규 2019-09-08 10:06:10
답글

51%의 승산도 없이 올인해서 윤석렬이 얻는게 무엇일까요?
다 깨지고 난 뒤 한국당 공천?(본인은 선출직 공직 안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은 그때 뿐이고)
조장관 하에서 안될게 뻔한 검찰 조직의 수호?

그냥 앞뒤 안재고 개겨보는 반골 근성?


최창식 2019-09-08 11:14:16
답글

참 소설가들 많습니다. ㅎㅎㅎ 뭐가 그리 불안하세요.
털든 말든 경심이 언니가 깨끗하다면 검찰이 욕먹을 것이고
뭐가 나온다면 조국이 타격받겠지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그 표창장이 의전원 입학에 도움 준 게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열두시 땡하면 끝인데 기소하는 게 당연하지,
일부러 지연시키다가 시간 딱 지나고 나서 앗 이런,
의심은 가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서 어쩔 수 없군!
이래야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떳떳하다면서 뭐가 걱정인지요.
그 청렴하고 잘생기고 위대한 법무장관 후보의 아내
경심이 언니가 설마 그깟 표창장 조작했을라고요.

조용범 2019-09-08 11:29:13

    어느나라역사에 상장가지고 소화조사도안하고 압수수색에 기소를 한답니까? 그럼 나경원이도 자식문제있는데 좀 털어봐야 공정하다하겠죠.

최창식 2019-09-08 11:40:41

    네네 물론입니다. 저도 경원이 언니는 극혐이에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원 언니 처벌하기 전에는 동종 범죄를 모두
처벌유예해야 되는 건가요? 경원이 언니가 조국처럼
지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순위가 다르죠.

이정석 2019-09-08 12:01:29

   
소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 거의 모두가 소설가겠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경심은 분명 방어권이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조사한 것과
정경심의 발언, 그리고 양측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이 3~4가지가 딱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확보될 때
비로소 기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건에서 기소를 결정하려면,

1. 직접증거
2. 정황증거
3. 보완증거

가 확보 되어 모든 혐의가 확정 되었을 때
비로소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의 경우는
그러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물리적(검찰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답변이 "법정시효만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딸의 부산대의전원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정시효만료"라는 카드를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설사 법정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경심의 행위가 불법적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 유력인사로서 도덕적, 윤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정경심이 "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시효만료"로 법률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딸을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윤리적 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못지않은
사회적 처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법정시효"라는 조건에 다다랗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기소하는 것이 99%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경심이 직, 간접 "위조"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동양대 직원들의 증언과 같이
남발된 수많은 상장 중의 하나이거나,
단체나 기관장 전결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책임조각사유(責任阻却事由)에 해당되어
정경심은 무죄이거나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요건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법정시효"라는 조건을 앞세워 기소를 단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고 의문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타의 이유 때문에 피의자로 기소하려면
피의자 소환을 통한 진술(항변권)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소설인가요?

조용범 2019-09-08 12:11:16

    누가 처벌안된다고하는분은 한분도 안계시는데요. 조국도 법에 평등하게 처벌받아야한다했고여.
기다려보면 결과나오겠지만 딸의 상문제로 법무부장관의 거치를 논한다는게 조국이 관여한것도 아니고 뭣이 문제라는건지???
어거지도 적당히해야지,,,

김승수 2019-09-08 11:56:03
답글

기소로 한 골 넣고 .. 그리곤 ..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침대축구로 주구장창 시간끌기^^;;

박헌규 2019-09-08 11:57:59
답글

공작정치의 무수한 경험과 인적 물적 자원과 노하우를 가진 보수진영에서
이렇게 엉성해 보이는 작업을 하다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가장 쉬운 행복회로는
윤석렬이 꼴보수이고 엉성한 쿠데타였다 입니다.

암튼
언론들은 사문서위조로 부인이 기소된 후보자를 임명하는게
문통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는 것이라는 설레발로
마지막까지 부담을 주려하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여죠.


그 후의 소설을 써보자면
나경원 황교안은 또 광화문 광장에 카페트 깔아놓고
우아하게 런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임명항의 장외투쟁 하고
검찰은 국회밖에 계시는 분들이니 패스트트랙 범법자들로 경찰서로 모셔야지

한주는 추석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검찰의 피의사실 언플이 계속되고
조국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발언과 업무가 시작 될거고
검찰과의 막후의 알력과 정리가 있을거고

박헌규 2019-09-08 12:49:32
답글

판타지 같은 소설도 있을 수 있겠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윤석렬이 앞뒤 안보고 원칙대로 수사하려 한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 우린 윤석렬과 조국 둘 다 얻을 수 있는건데
디즈니 영화겠죠.

최창식 2019-09-08 16:51:12
답글

이정석님께 답댓글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 거의 모두가 소설가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설마 대한민국 사람 거의 모두가 조국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서 보니,
조국 임명 찬성이 69만명, 반대가 30만명 정도입니다.
7:3인데, 열 명 중에 세 명이 반대하는 게 적은 숫자인가요?
여기 와싸다에서는 조국 지지가 압도적이지만
와싸다에 댓글 한 줄이라도 쓰는 사람 넉넉잡아 백 명도 안 되죠.
그리고 정경심의 방어권?
물론 설명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
'범죄 일시 장소 특정되면 소환없이 기소 가능'
이런 문구가 자막에 대문짝만하게 계속 나오던데, 이거 혹시 거짓인가요?
통상적으로는 이정석님 말씀대로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대한민국을 한 달째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평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설사 법정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경심의 행위가 불법적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 유력인사로서 도덕적, 윤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유력인사로서 도덕적, 윤리적 평가 그딴 거 별 의미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조국 본인도 딸의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어쨌든 불법은 아니니까 그정도로 장관 사퇴할 일은 아니라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위조가 사실이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같은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 되니 도덕적으로만 비난받는 것과는 무게가 다른 거죠.
남발된 수많은 상장 중의 하나라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는 엄연히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상장이 입시 결과에 티끌만한 영향력이라도 끼쳤다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은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국 편도 아니고 자한당 편도 아닌 거죠. 물론 조국 지지자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단지 자기 일을 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 조국한테 해코지한다고 몰아부치는 게
소설 쓰는 거 아니면 뭔가요?

이정석 2019-09-08 19:26:10

    조국을 누가 어떻게 지지하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요.
그리고 모든 사안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나는 조국이 평소 언행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류에 따라 지지자가 많고 적음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대중의 평가라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판단으로 조국의 문제를 거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내 판단대로 조국을 지지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조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생각일 뿐이고
내 사고까지 당신과 동일하게 바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수없는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조국같이 깨끗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당 역시 도저히 흠결을 찾지 못하자
결국 가족 문제를 물고 뜯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 중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혹이 있어서
가장인 조국에게 윤리,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흠결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 한 명 임명하면서
한달이 넘도록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데요?
뭔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런 평가나 세평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 같나요?
괜히 남의 생각에 끼어들어
씨잘데 없는 시비 유발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내 글에 시비를 걸었으니
내가 답변은 합니다 만,
당신같은 사람하고 댓글질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으니
이만 줄입니다.

PS : 그리고 표창장 위조건을 얘기했는데
이거 범죄가 확정 되었나요?
당신은 마치 위조가 확정적인 처럼 단정하는데
"기소"는 혐의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판결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오늘 동양대 최성해가 "내가 모르는 표창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인텨뷰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재량에 따라 부서장들이 표창장을 수여하였다"라는
전, 현직 직원들의 증언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는 "범죄 확정"이 아니며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일단 수사목록에 올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피의자 사전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것이
법관례상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2019-09-08 19:57:48
답글

저보고 당신이라고 하시니, 저도 당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로를 잘 모를 땐 이름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정석님은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냅다
당신이라고 부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왜 당신이죠?
이정석님한테는 예의에 어긋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나마 여기 조국 광팬들 중에서는 이정석님이 그래도
제일 이성적이고 글도 차분하게 잘 쓰시길래 제 딴에는
그 태도를 존중하는 의미로 최대한 예의있게 대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영 뜻밖이네요. ㅎㅎㅎ
제 말이 틀렸으면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면 되지,
왜 그리 과도하게 열받아 하시는 건가요?
이건 보통 꼰대가 논리에서 밀릴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이죠.

내가 당신이 조국 지지한다고 뭔 상관을 했나요?
그저 당신 생각에 대한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댓글만 달리기를 원한다면
이런 게시판에 글쓰지 마시고 개인 블로그에
주인이 댓글 허용한 사람만 쓰도록 설정해놓고
글 올리면 아무한테도 태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 굳이 이런데다 올려서 피곤을 자초하시는지?
태클 절대 사절이라는 주의 문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내 권리대로 댓글을 작성했을 뿐, 아무 죄도 없소.
어차피 서로의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는 걸 알고
각자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말들은 조국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을 주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단 말이요?
내가 보기엔 결코 아니던데요. 남을 함부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 저열한 말들은 대체 왜 하셨던 건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면 될 걸.
조로남불 조국 좋아하는 사람답게 내로남불이군요.
귀 막고 자기 할 말만 계속 하지 마시고
남이 묻는 말에 대답도 좀 해가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오늘 뉴스에
'범죄 일시 장소 특정되면 소환없이 기소 가능'
이런 문구가 계속 나왔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냐고요.
당신이 전현직 판검사라도 되는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법관례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든 말든 간에
합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니까 기소한 건데 뭔 상관?
당신은 조국의 평소 언행을 보고 지지한다고 했는데
나 역시 조국의 평소 언행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보고
지지하지 않는 거요. 당신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당신같은 사람이라? 나같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요? ㅎㅎ
나도 당신 따위 꼰대가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요.
내 댓글이 보기 싫으면 그냥 패스하시요.
굳이 반응할 필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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