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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신규분양 당첨됐을 때에는 대출 어떻게 받으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9-07 18:47:56
추천수 0
조회수   663

제목

전세세입자가 신규분양 당첨됐을 때에는 대출 어떻게 받으시나요?

글쓴이

허근 [가입일자 : 2004-02-16]
내용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부알못입니다......

 모르는 분야라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시물도 훑어보고주변에 물어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일은 아니나실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서 미리 조사를하고싶은데요.


현재 전세세입자인 상황에서신규분양 아파트에 최종당첨되어 매매를 해야하는 경우신규분양건의 자금은 보통 어떤 식으로 조달하시나요아무리 생각해도 대출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현재전세전세가 2.7억원전세만기 20211


신규분양분양가 4.9억원입주시기 20212



가령 위와 같은 상황일 신규분양건에 대한 대출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신규분양건은 계약금(20%), 중도금(20%), 잔금(20%) 기간별로 분할 지불해야되는데전세만기가 도래하는 2021 1월이나 되어야지 현금 2.6억원이 손에 들어올거라...  시기 전까지는 최소 계약금(20%), 중도금(60%) 해당되는 금액(3.9억원) 대출을받아야할거 같은데보통 그렇게들 진행하시나요?


금액 자체가 커서 한번에 대출이어려울거같기도하고대출 종류도 한가지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세가지를 병행해야할거 같고그리고 전세액(2.7억원잡혔는게 있으니 그걸 담보로 추가로 대출(혹은중도상환)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렵고 복잡스러운 내용이네요 ㅜㅜ



관련업계 종사자 혹은 겪어본 적이 있으신 회원분들의 경험담 혹은 지식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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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근 2019-09-07 19:09:11
답글

참고로 현재 대출액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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