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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과 팔자, 그리고 어떤 기억의 소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5-05 12:37:43
추천수 6
조회수   1,336

제목

운명과 팔자, 그리고 어떤 기억의 소환

글쓴이

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내용

저는 운명과 팔자를 그리 신뢰하거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어떤 과정을 회고해 보면


운명과 팔자100% 부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괴테는,


-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


강력한 성품과 의지를 지닌 베토벤은,


- 나는 운명의 목을 졸라 주고 싶다. 결코 운명에 짓눌리고 싶지 않다 -


그러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 이 세상에는 행()도 불행(不幸)도 없다. 다만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익스피어와 거의 같은 생각이지만


괴테와 베토벤의 생각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미완성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미래라는 미지의 세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명이라는 굴레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실제로 작용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운명속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의 여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막연할 뿐이지만 어떤 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고,


이웃 때문에 손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삶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와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연과 필연으로 엮어진 과정들이


운명인지 팔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십 수 년 전에 겪었던,


다시는 경험하거나 되 뇌이고 싶지 않은


진흙속의 구렁 같았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강제도 아닌 100% 강제로 말입니다.

사실 동 대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문외한이


동 대표도 아닌 회장이라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저에게 프로그래밍 된


운명과 팔자의 진행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인지 팔자인지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되면서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은 격랑에 휘말리고


이승과 저승을 수십 번 왕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강제로 동 대표 회장이 된 것은 30년 이상 동네를 주무르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며 폭행을 일삼는 동네의 악당들을 한방에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

이 과정을 전부 나열하면 소설책 1권 분량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 함)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대 인근 산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많이 춥습니다.


아무래도 산 높은 곳이다 보니


여름에는 열대야가 거의 없어 시내보다 약 5도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에어컨 실외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눈이라도 내릴라치면


여지없이 거리가 비상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경비원이나 주민들 누구랄 것도 없이


염화칼슘 뿌리는 일이 당연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은


산속에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아빠 나 서울대 갈거야라는 중 3짜리 딸내미의


희망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서울대에서 10분 거리)


사실 그곳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현란무비한 충청도 말솜씨를 가진 부동산 중개사의


단돈 10만원만 계약금 걸고 가시라는 꼬임에


결국 4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운명의 사슬에 엮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제 인생에서 매우 큰 굴곡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명과 팔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입주 3년 후부터 약 7년 동안 악마구리 같은 동네일에 휘말려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타살을 당할 뻔한 일도 수십 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가 아닌 다마호사도 있었습니다.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송사에 휘말려 있는 와중에서도


제 딸내미는 과외와 학원수강도 전혀 없이 서울대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꺼번에 3~4개 민형사 건을 나 홀로 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물론


생업조차도 돌볼 겨를이 없게 됩니다.


 


제가 재판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동 대표 회장이 되고 단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살피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업무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보니 한마디로 무법지대나 다름없었고


불법과 편법, 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시정하거나 저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를 장악한 원주민 패거리들이 거의 조폭 수준이었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온갖 범죄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시로 자행되는 아수라장 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파헤쳐 보면 부패한 조직과


온갖 벌레가 쏟아져 나오는 썩은 나무와 다름없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관리규약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의거


각 지자체별 관리준칙이 규정되고


그 관리준칙을 기준하여 각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을 세부 조정하여 주민동의 후 채택하게 됩니다.


, 관리규약의 세부조정은 원칙적으로 상위법인


주택법령의 범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이 주민동의를 획득하면


동 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회장, 감사 등을 선정하게 되고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재산을 관리함과 동시에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주자대표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전문 주택관리 직능을 발휘하는 관리주체로서


주민 재산의 보호, 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유지 등의 역할을 수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네일을 총괄하는 대표회장의 입장에서 파악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가 예상한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비정상의 극치이자 불법, 탈법의 온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불법, 탈법이 관행화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법령위반이나 부정, 부패에 대하여


거의 무감각하거나 당연시 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이 대부분 이었고


지역의 터줏대감이던 원주민들은 공동주택 관리의 개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과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그러한 불법, 탈법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관리업체 선정에 목숨을 거는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모든 여론은 물론, 조폭과도 같은 왈패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을뿐더러


굳이 그들과 대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등의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기도 하지만


툭하면 멱살을 잡고 기물을 파괴하며 위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재계약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실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수 천 개가 난립하는 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수주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려면


업체선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주택관리 업체에서 파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계약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 선정권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어 불법과 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거나 용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독관청인 구청이나 서울시 주택과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법령상 감시, 감독, 감사, 교육,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있지만


구청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단 1명입니다.


 


물론 구청 주택과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는 대부분 1명이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에게


아무리 아파트 문제를 얘기해봤자 쇠귀에 경 읽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환보직 때문에 3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해당 법령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익숙해질 만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 버리고


전혀 쌩짜가 새로 업무를 담당하니


복잡하기 그지없는 공동주택의 문제를 거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공동주택의 부정과 불법, 탈법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 문제점은 물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의 비리와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최상급 기관인 국토건설부의 공동주택관리 공무원은


10명도 될까 말까할 정도이고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무관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3,500만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효과적으로 살피는 것은 어림 반 푼도 없는 어불성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방기, 또는 해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법령에서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한 것은


동네일이니 니네들끼리 잘 협의해서 처리해라는 것이고


, 불법을 저지르면 않되고 법령 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해당 관청에서 교육, 감독, 감사 등의 행정지도를 한다


그러나 만일 불법, 탈법을 할 경우 행정조치 및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이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3년마다 바뀌는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면


개뿔이나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탱탱이가 될 수밖에 없어


법령에 규정된 교육 및 감사, 또는 행정지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이니 군돈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아파트는


썩어빠진 동 대표들이 활개를 치고


재계약에 목을 매는 관리주체가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 자치권을 부여해 놓고


법령에 명시된 감독, 감사, 교육, 행정처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가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온갖 비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그 손실은 전체 입주민들이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경 쓰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먹나?”라는 이기적 방조와


귀찮은 일에 나서고 싶지 않다라는 귀차니즘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나서 약 3개월 동안 아파트 전반에 걸쳐 살펴보니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엮어 있고


관리, 경비, 소독, 청소, 승강기 등의 용역을 독식하는 업체와 유착하여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알뜰장, 재활용, 광고(입주 초기에는 수입이 엄청 짭잘 함) 등의 수입은


부녀회가 독식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날이면 날마다 음주가무는 물론


심지어 주기적으로 관광까지 다니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참말로 어이만발......!


그래서 그 불법들을 모조리 정리하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아파트 계좌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전부 적시하여 게시물로 홍보하고


아파트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였습니다.


 


솔직히 칭찬하고 환호하는 주민들 때문에


제가 졸지에 무슨 독립지사가 된 듯 하고


또한 영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주민은 드디어 해방을 맞았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씨가 지역 국회의원이었는데


저를 초대하여 차를 대접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에게


표창장도 두어번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인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청으로 표창장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긴 했으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불참했습니다.


나중에 동장이 집으로 들고 와서 전해주긴 했는데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버렸는지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동네일을 하며서 느낀  보람과 행복은 잠깐이었습니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놈한테 동네를 점령당한 예전 구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세력들은 동네가 재개발되기 전의 원주민들이었는데


재개발 추진이 약 25년 정도라고 하니


거의 30년을 같은 동네에서 호형호제 하던 사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간들은 달동네였던 곳이 재개발 되고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 완공되자 단지의 모든 기득권을 움켜쥐고


단물을 빨아먹고 있었던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판자촌 달동네 주민으로서 평생 동안 수없는


각종 차별과 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유추 됩니다.


또한 염원하던 번듯한 아파트까지 갖게 되었으니


그 포만감과 과시욕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동주택의 개념, 공유재산의 공유,


공동체 삶의 질서, 관리 등의 사회적 의식이 희박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평생 동안 살았던 동네이고


그 동네를 자기네들이 주축이 되어 재개발 했으니


이 동네는 우리가 좌지우지해도 된다라는


소위 터줏대감 의식이 아무런 제약없이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장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 등을 싹쓸이 하고


연간 억대가 훨씬 넘는 부정한 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자신들의 놀이터이자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곳이 아파트였던 셈입니다.


그러한 파라다이스를


생판 보도듣도 못한 어떤 녀석이 사그리 뺏아버렸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쳐부수자 공산당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진짜 새로운 동네질서를 만들어가는 의욕과 재미로


정말 보람있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관리사무소가 난장판이 되고


집으로도 불쑥불쑥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수십명이 집안으로 난입하여


집안 식구들이 거의 혼절할 정도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수없이 해봤으나


수십 년간 살았던 원주민들이라


경찰도 가능하면 개입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후에 파악한 사실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폭력, 강도, 절도 등의 전과범들 이었고


그중 2명은 살인까지 저질러 10~15년 동안 투옥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자


주민들이 저를 보호하는 호위대를 만들었는데


그 인원이 20명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지하주차장 입구, 현관 입구 등에 보초를 서서


저와 저의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스토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24시간 호위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마주치면 폭언, 폭행, 살해위협 등이 무시로 자행되었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 반쯤 죽도록 맞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면 증인이 없어 매번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녹취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는 것이 버릇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 녹취기로 인한 효과는 상당히 컷는데


종전같이 폭언, 폭행 등을 자행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 빠져나갈 수는 없게 되어


십여 명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도 잠시였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잡아다가 무조건 온 몸을 수색하고


녹취기를 빼앗아 파손한 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루가 짧은 망치로


이걸로 어디를 부숴줄까라고 위협하거나


각목에 대못을 수십개 박아 이걸로 몇 대 맞을래?”하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폭력 전과가 많아서 인지


때리는 방법도 골라서 때렸습니다.


어쩔 때는 도저히 내 얼굴이라고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복부를 사정없이 밟기도 하고


지하실에 5~6시간 감금하거나


밧줄로 목을 걸어 매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십명씩 연대하여 변호사를 고용하고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1,500세대 인데


원주민이 998세대를 입주하고 있었으니


그들 중 일부만 2~3만원씩 각출해도


변호사 비용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악만 남더군요.


그래서 유서2통 작성해 한부는 한상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족족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입주자대표회장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아닐 경우는 최대한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난한 법정송사......!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진저리 몸서리쳐지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을 자살을 생각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에 휘말렸는가?”라는


회한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러한 사회병리와 싸워서 이겨야한다는 투지도 불타올랐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맑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느 구석에서는 누군가의 삶을 좀먹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벌레들이 득시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각종 송사가 무려 26.


하도 경찰서, 검찰, 법원을 들락거리다 보니


경찰과도 친해지고 검사하고도 맞먹는 호기와 배짱이 생겼습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하면


용감하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판단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같은 무례(?)로 경위한테 끌려 나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형사 건은 검사 처분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으로 형량 및 처분을 다투게 되고


진행은 민사와 동일하게 1~3심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최초 피소되면 경찰서와 검찰에 출두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의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처음 한 두 번은 그렇다 쳐도


수십 번을 겪다보면 그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괴롭고 남을 고소해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는 1, 2, 3심으로 진행되지만


1심만 하더라도 단 1번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보강 서면이 필요하고


또한 재판부의 입증서류제출요구에 따라 적게는 2~3,


많게는 4~5번 가량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원고나 피고의 재판연기요청도 있고


외국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 피고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심 판결이 1년 이상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무조건 원고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고가 어떤 사유를 들어 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청구하면


피고는 이유 불문 출두하여 소명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여 자기 항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한 기각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원고의 주장대로 처분이 이루어져


피고는 그야말로 억울한 법률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고죄가 쉽게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원고가 피고를 제소할 때


1%라도 어떤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 거의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일도 아닌 것으로 피소되어


, 형사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해도 승소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이려면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매우 유용하면서도 악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허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권리인 항변권은 주어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법률은 만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한 만능의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도둑놈 등


소위 상대방의 명예를 고의로 해하고자 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은 이유 없이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 “명백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연하게라는 개념을 검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처분권(기소권)


얼마든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고무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의 1차 처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처분불복의 이유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지난하고 기분 나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당하는 피해는 피고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어떤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엿 먹이려고 작정하면


사실 지긋지긋한 송사로 소위 아작을 낼 수 있는 것도 법률입니다.


 


그러나 형사가 되었건 민사가 되었건


일단 피소를 당하면 피고는 자기방어를 위해


원고나 재판부가 요구하는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원고가 온갖 것에 이유를 갖다 붙이면


피고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터무니없는 원고의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재판장 직권으로 원고의 요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7년 남짓 26건의 민, 형사 건을 경험한 저로서는


몇 가지 교훈과 쟁소의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형사의 경우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물론 형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누가 저를 고소할 때 100% 정당할 때도 있었지만


애매모호하거나 쌍방폭행 같이 사법부가 100% 진실을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기유발과 피해 정도, 상대방의 조건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갈려지고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형사 건에서 패소하면 필히 민사소송에 피소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공법기관(검찰)에서 잘못했다고 이미 보증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거나 악랄한 인간들은


형사 건이 진행 중일 때 각종 상해진단이나 정신과 치료 등의 근거를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형사 건이 승소했을 때 그러한 상해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시간소요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소송비(변호사비 포함)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민사에 피소되면 패소자는 또 다시 법원에 답변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변호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피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100%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이나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원고, 피고가 과장된 피해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거나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건으로 패소하면


거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선 재판비용 및 위로금 등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위로금 등의 합의금을 피고가 수용키 어려울 때는


재판장이 조정을 해주거나 조정위원회에서 타협을 유도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단독심으로 판결하는데 판사를 포함한 사회 유력인사 3~4인이


참여하여 서로 원만한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검찰의 조정기구입니다.


이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으로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재판을 해야 하고


심한 경우 1인 재판장이 아닌 합의부(주심, 부심) 3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이것이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짧게는 2, 길게는 6~7년까지 이어집니다.


 


솔직히 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긋지긋지긋지긋지긋입니다.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3(재판부 1, 상대방 1, 본인 1)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 수십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서200 페이지라면 총 600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 등은


보통 수천 페이지나 수만 페이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민, 형사 건을 26건 진행해 봤는데요.


전부 혼자서 나 홀로 재판으로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감당키 어려운 비용도 비용이지만


막상 변호사와 상담해 보면 그리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민사 건이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려면


300만원~500만원의 수임료를 요구받는데


이 비용은 승패소 보수가 전제되지 않는 단순한 위임보수입니다.


따라서 이겨도, 져도 그 비용은 똑같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지요.


이겨도 받고 져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변호사들을 똥 변자 변호사(便好士)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


형사와 민사는 개념부터 다르지만 소송의 개념도 다릅니다.


공법인 형법은 철저하게 증거를 따지고


정황증거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상황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의 범주 내에서 검사의 재량권으로 형량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최고 형량 중에서 검사가 이러저러한 사유를 붙여 “1~5사이의


형량을 부과하거나 또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로 감경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력인사이거나 정치인, 기업인들이 이런 판결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철저하게 서류심사로 상대의 주장을 살핍니다.


물론 원, 피고 모두 자기 항변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보면 소위 민주주의의


독소라는 것을 적지 않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개떡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판사는 그 개떡 같은 이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개떡 같은 이유를 피고는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그 소명과정에서 판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양측 주장의 정당성과 허구를 찾아내야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도 적잖게 생길 수 있고


실제 그러한 개연성은 법률구조상 매우 다분할 수 있습니다.


, 원고든 피고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는데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설명을 잘하거나 논리가 충분하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유능한 변호사는 논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비싸고


무능한 변호사는 경험과 논리가 약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따라서 돈이 많은 인간은 사소한 건이라도 최소 1,000만원~3,000만원을 지불하는데


돈이 없는 서민은 나 홀로 재판을 하거나 저렴한 변호사(요즘은 변호사 인플레가

심해서
200만원~300 만 원짜리도 많음)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는 유리한 증거는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고


불리한 증거는 최대한 축소하거나 불가피성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거짓말을 잘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속설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재벌이나 정치인 재판에서 수도 없이


그러한 판결을 볼 수 있고 외국의 사례는 O,J.심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O.J.심슨이 아내와 자녀들을 피살했다고 기소되었는데


1, 2심 모두 1급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3심에서는 O.J.심슨이 승소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천만불에 고용한 O.J.심슨의 변호사들은


“O.J.심슨이 살고 있는 지역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O.J.심슨과 DNA가 동일할 수 있다따라서 ”O.J.심슨 외


10만 명 중 그 어떤 사람이 O.J.심슨 가족을 살해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여


결국 O.J.심슨은 무죄로 풀려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사건으로 회자되었던 유명한 판결입니다.


 


어쨌거나 각 개인이 헌법기관인 검사나 판사의 처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망정 수정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종심 이후 훗날 발견된 결정적 증거로 인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재판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나 홀로 재판은 일단 한 수 불리하게 적용받는데


판사는 같은 법률가로서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이길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우선 입증을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상대 주장의 부당함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판사가 그 주장을 수긍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민사소송은


판사의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전체 내용과 자신과 상대의 상황에 따라


재판장이 네 말이 옳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 변호사들의 답변서는 정말정말 기가 막히게 짜임새가 있습니다.


제 선배 중 한사람이 민사 변호사로 엄청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사정사정 부탁하여 약 10종의 준비서면또는 답변서등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감탄과 탄성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한 문장 군더더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격조있고 품위있는 문장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뢰자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민사소송의 대가로 불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로 인해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쟁소의 논리는 어떻게 펴 나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변호사와 자격증만 있는 변호사는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당 300만원~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보통 변호사도 아니었기에


그냥 저렴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야말로 대학생과 중학생의 차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솟장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사무장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냥 해당 법률의 틀 안에서 매우 형식적이고 주마간산 식


답변서라 성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초동이나 지방에 이런 변호사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변호사니까 변호사로 인정하는 것이지


소위 법률을 대리하는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무늬만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하기 보다는


차라리 내가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판례 등의 책을 사고


법제처의 각종 판례도 참고하면서


그야말로 도 모르면서 상대방의 변호사와 맞짱을 떠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소송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7년간 26251.


1패는 그간의 소송과정과 문제점을 전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내용이 A4용지 약 8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실명이 약 300여 명을 거론했는데


그 사람 중 일부가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형사재판까지 가려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기꺼이 1패를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형사재판으로 갔을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페이지에 300여 명의 실명을 거론하긴 했지만


공익이 전제되는 명예훼손은 무죄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6건의 민, 형사 재판이면,


적어도 150번 이상 법원과 검찰청, 또는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하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죽어도 모를정도의 시간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 외에 내 생애 어떤 재판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약식기소를 받아들이고 말았건 것입니다.


 


1패를 했던 명예훼손최종 검찰 출두에서


“OOO씨 사실 표창을 드려야 하는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식기소하니 이해해 주세요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라고 검사가 미안해하였습니다.


갈비탕을 같이 먹으면서 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사님 이번 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면 승소할 것 같은데요?”


검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제 그만 하세요


정말 지겹지 않나요?”


제가 OOO씨 재판기록을 전부 살펴봤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요


사실 7년 동안 26건의 민, 형사 건을 혼자 진행해 오면서


항상 유서를 품에 넣고 다녔고


한강에도 수십 번 가봤으며


25층 아파트에서 까마득한 아래를 쳐다 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꼭 큰딸 녀석한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하도 불안해 보이니 온 가족이 감시자로 나서서


9시만 넘어도 위치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큰딸 고2 때부터 시작된 송사,


막상 입시를 앞둔 시점에는 재판에 쫒겨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학원도, 과외도 없이 서울대를 당당히 합격했으니


저로서는 생명의 은인이자 효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되돌아보기도 싫은.....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세월이 약이라고 이제는 많이 엷어졌습니다.


그냥 제 삶의 한 과정,


그리고 운명과 팔자에 있었던 굴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참 사람의 DNA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외할아버지께서 유명한 송사꾼이었다는 사실과


일제시대 은행원이었던 이모님 역시 변호사나 재판장도


꼼짝 못할 정도의 송사꾼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막내 외삼촌한테 전해들은 얘기로는


외할아버지나 이모님이 수십 번의 재판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라는 삼촌 말씀과


그것도 팔자야라는 큰 누나 말이


100%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와 이모님의 전철을


제가 그대로 밟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팔자일까요?


 


마누라가 집안 정리한다고


소파도 버리고 책장도 전부 뒤집어 놓아


이것저것 꺼내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안보는 책 200여 권을 추려놓고


박스나 봉투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꺼내보니


쳐다보기도 싫은 재판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애증......!


그 처절하고 지긋지긋했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싫지만


그렇다고 피와 눈물과 온갖 사연이 담겨있는 재판서류를


선뜻 버리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재판서류를 작성했던 컴퓨터는 매킨토시 G4인데


대부분의 파일은 그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작동은 되나 문서를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담겨있는 수많은 글과 재판서류 때문에


선뜻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복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버려야 하나?


복원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옛날 기억이 그대로 소환될 것 같고


버리자니 인생의 한 부분이 영원히 소멸될 것도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서두에 운명과 팔자로 시작하였는데


그 운명과 팔자의 한 자락이었을지도 모를


재판서류 더미를 발견하고 나니


다시 십 수 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 또 다시 주렁주렁 글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이해들 하소서.


 


지난주 약 열흘 동안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벚꽃은 진즉 어데론가 날아가 버렸고


산과 들에는 싱그럽기 그지없는 새 이파리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흑녹색 침엽수 이파리와


연초록 활엽수 이파리들이


마치 유화의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남쪽의 들판에는 보리가 벌써 한 뼘이나 자라나 있고


휘몰아치는 봄바람에 파도치듯 출렁이는 자운영 꽃밭이


아련한 추억속의 풋풋한 감정을 일렁이게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산과 들에 걸쳐있는 봄 운무,


연자색 자운영 꽃,


봄 산의 산벚꽃,


볼을 스쳐가는 바람,


싱그럽고 이쁜 봄처녀들.....!


 


지나간 세월이 어떠했건


그래도 이 봄은,


여전히 아름답고 좋은 계절 입니다.


 


- 사족 -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핫이슈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법화는


솔직히 제 나름의 우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형법상,


검사의 기소독점권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제가 겪어봤던 경찰의 능력으로 볼 때


검경 수사권 분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형법은,


사법경찰관리(경위)가 수사소견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처분권을 올리면


검사는 죄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수사지시를 하고 또는 기소하거나 형량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대부분의 수사권을 행사할 때


이미 관행화 된 현지 밀착 등으로 인한 수사일탈,


또는 여전히 은밀하게 자행되는 상납 등의 부정,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수사축소, 또는 형량 감소 등이


쉽게 근절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이해도 역시 많이 떨어지고


그 해석에 대해서도 시야가 매우 좁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경찰의 한계였습니다.


 


어쨌거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독불장군 검찰의 개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시대적 요구사항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직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과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한 제 입장입니다.


물론, 법안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는 할 것이겠지만


자칫 개혁이라는 함의에 함몰되어 개혁이 개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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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9-05-05 12:54:47
답글

일단 깁니다.

이단 정말 고생많이 하셨네요. 그 정의감이 부럽습니다. 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요.

삼단 법대 출신인 저보다 법에 대해 더 많이 아시네요. 이점은 할 말이 없네요.

이정석 2019-05-05 13:07:29
답글

아이고 죄송하네요^^
그놈의 글이 항상 길어져서요.
글을 쓰다면 이것 저것 생각이 이어져 버립니다.

지방 출장 갖다와서
꺼내놓은 옛날 재판서류를 보니
그야말로 주마등같이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참 힘든 날들 이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염일진 2019-05-05 13:11:25
답글

대단하시다는 말 밖엔...ㅜㅡ

이정석 2019-05-05 13:50:48

    원 천만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은 물론,
저승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사람을 파멸 직전까지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조용범 2019-05-05 14:55:41
답글

Dna가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dna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생각합니다.
그게 팔자겠죠. 수십억개의 dna... 긴거 좋아하는 dna,짧은거 좋아하는 dna, 결론은 버킹검^^

노명호 2019-05-05 23:29:03
답글

저도 집안일로 송사를 한번 십수년전에 겪고나서 ... 선생님의 글에 100배, 아니 1000배 동의 합니다.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일을 생각하면, 송사는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구조입니다.글잘 읽고 갑니다... 살면서 송사는 겪지 말아야 하는데..ㅊㅊ

이정석 2019-05-06 01:22:22

   
말씀대로 "송사에 장사없다"라는 속설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기면 이긴대로
패소하면 패소한대로
양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지요.
물론 패소한 사람이 피해가 더 크지만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피투성이가 됩니다.

물적 피해는 물론,
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늠할 수 없을만큼 지대합니다.

정말 살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인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송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한 피해가야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요.
아마 짐작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124.51.***.123 2019-05-06 11:10:55
답글



이정석님의 긴글을 읽으며,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글은 길지만 끝까지 읽게만드는 재주를 가지셨네요.
전혀 지루하지않아서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단, 체력이 받쳐주지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폐인이 되지않았을까..

삼단, 예전부터 자주 들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송사에 휘말리지마라!
이는 휘말린분들이 그 고초를 전하고 전해서, 제 귀에까지 퍼진 것일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일은 참고 넘깁니다.
불의에 눈감겠다는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 관여하기엔 제 역량이 부족하다걸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글 말미의 정석님의 말씀처럼,
제 몸에 흐르는 DNA에는, 불타는 투지는 없는듯 합니다.

마무리. 이정석님의 함자가 일을 키운듯 합니다.
모든 일을 정석대로 처리하려니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크였습니다ㅋ

조창연 2019-05-06 11:18:05

    제가 쓴글인데 이상하게 이름이 날라갔네요.

이정석 2019-05-06 14:08:19

   
ㅎ ㅎ~
정곡을 찌르셨네요.
제가 사실 제 이름 때문에 너무 고지식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한때 개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것도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송사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패소하면 그 후유증이 "전과" 기록만 남는게 아니라
정신적, 물적, 시간 등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승소하면 패소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것 역시 사람을 잡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승자나 패자나
심대한 타격을 동시에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손은효 2019-05-06 12:27:05
답글

문장도 문장이려니와
삶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젊은시절의 전공은 삶에 결정에 큰 이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저도 법학 전공하고 법 언저리에서 밥먹고 살았지만
천성, 무지 타고난 유전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나 자신의 개발에 참 게을렀구나 싶네요
잘 읽었고
한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꺽어진 내리막을 달리고 있지만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정석 2019-05-06 14:20:33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법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몇번 만나보니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너무 문장력이 없고
해당 법률의 나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하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저력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어떤 길들이 보이니까요.

다만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제가 터득한 것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 시물레이션 해 본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검사나 판사가 "네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이길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판례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방향을 살펴야 하니까요.

암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승한 2019-05-06 13:24:41
답글

긴글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공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으신 정석님께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길가다가 다툼이라도 보게되면 제3자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는 오지랖을 떨곤 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더군요
정석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이타적 삶의 흔적을 남겼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게 되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2019-05-06 14:26:24

   
세월이 적지 않게 흘러서
지금은 그냥 "그랬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세월이 약"인 셈이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후유증이 적잖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시 가격으로 아파트 2채값은 날아갔을 겁니다.
7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판에만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 말마따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가족들한테는 정말 큰 데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가장 후회스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김영지 2019-05-06 19:49:00
답글

운명은 여러갈래이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것이겠지요?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는 것이구요.

김태훈 2019-05-07 10:29:07
답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여러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정석 2019-05-07 12:40: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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