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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당의 복구비용 1300만원?이건 아니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4-09 12:34:31
추천수 5
조회수   934

제목

토착왜구당의 복구비용 1300만원?이건 아니지~~

글쓴이

성덕호 [가입일자 : 2003-06-12]
내용
옆동네에서 본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무슨근거로 1300이니 1400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클량 "drum"님 글에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커뮤니티 유저보다도 못한 글을 기사라고 쓰고 있으니 한심하군요.
원글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354353?po=0&sk=title&sv=1400&groupCd=&pt=0


강원 산불 피해보상이 140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선 일제당인지 기레기인지 들이 외치는 1400만원 드립이 어디서 나온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불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이며,

이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복구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307&ccfNo=4&cciNo=1&cnpClsNo=3#307.4.1.3.2708948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1.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4.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 주택 복구

2. 농경지 및 염전 복구

3.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지원 금액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부담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찾아보니 신기한게 위 복구비용 국가지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불과 4월 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2016년 그네정부로부터 여러번 바뀌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게 바로 생계지원과 "주택의 소파" 지원입니다.



다.생계비 지원
1) 생계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주택의 소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 소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위 두 항목은 기존에 없던게 아얘 신설된 경우로

생활비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 수리만 하여도 생활이 가능한 건물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으로

전액 지원이 된다는 얘기이죠



그럼 각 고시 금액은 얼마일까요?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내용이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신이었습니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549abe33a719300f71b1c457ad24b511&rs=/viewer/result/20181228



이 표에 따르면 주택 전파 수준은 4,200만원, 반파 2,100만원, 소파 90만원입니다.





생계비는 어떨까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1호)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65039



생계 지원은 1인가구 43만원 ~ 6인가구 160만원까지 이며 이후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21만원 가량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전 국민으로부터 모금중인 구호성금 또한 이재민분들께 다양한 형태로 지원 분배됩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때 기레기와 적폐무리들 난리부르스를 추던 유족 보상금 수억씩 받는다는 이슈의 함정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당시 국가에서 유족들에게 지원된 보상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대부분이 보험금 + 기부성금으로 구성되여 그런 금액이 나왔던 것이죠...





그때는 수억, 수십억 보상금이라며 유족들 마음에 상처주더니

이제는 국가 지원금만 그것도 출처가 어딘지 모를 금액(1.300만원)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려 하는것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단순히 국민 성금이 보상금의 부족분을 채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는 결론을 내려했는데

찾아볼수록 국가에서 지원을 위한 여러 방편이 이미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각 부처 장관의 고시까지

꼼꼼하게 준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레기들아...

제발 좀 니들이 취재하고 알아봐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안되겠니?

국민들이 직접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다 이 쓸모없는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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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 2019-04-09 12:56:59
답글

강원도는 원래 지들 표밭 아니었나요?

문통한테 태클 거는 것도 주위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무쉰 바보천치들도 아니고..

요래도 묵히 드니까 그러는긴가?

성덕호 2019-04-09 13:45:15

    이런건 박ㅇ문 님이 전문인데 말이죠~~

조용범 2019-04-09 14:41:34
답글

왜구당이니 그렇겠죠.~

000sori@gmail.com 2019-04-09 15:34:22
답글

복구비용 추경 편성하면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 불리해진다고 절대로 안된답니다.

강신구 2019-04-11 07:55:36
답글

저래도 내년 총선때 한국당 뽑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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