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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에서도 예전처럼 반 건달식 추심이 아니라 판결문이 있어야 일을 개시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빠른 시간안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세요. 돈을 잘 받는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가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저 절차에 따라 진행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상황도 체크해 보심 어떨까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리겠지만 정말 여건이 안되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배째라 하면 원금만 받아도 다행인 겁니다.
이런 경우 원금만 받아도 다행입니다. 소송하면 이자보다 돈 더듭니다. 사람들은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않는 경우,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해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원금만 받는 걸로도 다행입니다
잘받는법이 따로있나요. 자주가서 잘받아야 겠쥬. 일단 채무자가 재정상태가 있어야겠죠.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배째라고 하면 못받습니다. 집찾아가서 대문이라도 두드리면 경찰에 잡혀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