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하던현장에서 도급으로 일하던 외장목수사장이
임금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웃긴게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데요
5일 넘어가면 세금이 많다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받은 임금을 떼먹었나 봅니다
이사람이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는데 외국인(교환학생)이 일을 해냐봅니다 임금을 용역업체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나 봅니다
외장목수가 도망가니 원청에서 돈을 받을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협박 비슷하게 하나 봅니다 법에 대해 잘몰라서요
용역업체 사장이 그돈 줄래 아니면 고발하면 2000만원에
벌금이라면 어떻게 하겢냐고요
혹시 외국인들 일 시킬때 조심하세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뭐 방법이 없을까요?
혹 내용이 이해 안되도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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