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님의 질문에 의하면 회사를 퇴직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
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
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은주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은주님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충분히 진정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이은주님과
회사 담당자를 불러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
라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받을 수 있습
니다.
* 따라서 먼저 진정하시고 지방노동사무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은주님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게됩
니다. 이은주님은 이와 별도로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
확인서를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임금 등 청구소송을 회사를 상
대로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은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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