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80세 노인의 요양병원 낙상 사고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판사님께서 2018년 8월경 화해 권고를 하면서 병원측에 일부 책임이 있는 취지로 2,000만원에 화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화해 거부를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1/31 났는데
원고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동일한 판사님(병원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화해 하라고)이 판결을 했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항소를 해야 하는건지
노인은 머리에 상처가 나서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판사님도 사진을 보고 놀라 하셨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는 하겠지만 ㅠㅠ